린다 윤의
알고 가면 살기 편한 캐나다
앞의 글에서 이어집니다.
한인 이민자에게 피부로 와 닿는 것이 가족 수당과 건강 보험 등이다.
먼저 가족 수당부터 알아보자.
퀘벡, BC 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연방 정부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족
수당은 18세 이하 부양 자녀는 부모의 전년도 소득 수준에 따라 혜택받는
액수가 달라지는데, 퀘벡과 BC 주의 경우는 여기에 각 정부가 지급하는
혜택이 덧붙게 된다.
치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의료 혜택이 망라되는 건강 보험은 캐나다
도착 즉시, 수혜 대상이 된다. 하지만 브리티시 콜럼비아주와 온타리 주의
경우는 3개월 후부터 혜택이 주어진다.
1989년에 어학 연수를 받던 중 영주권을 취득하고, 현재 캐나다 시민이
되어 살고 있는 한 교민은 '한인들이 맨 먼저 감동 받는 것은 의료 혜택'
이라고 말했다, 종합 병원에서 진료 한 번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한국의
사정을 경험했던 한국인들에게 아무런 비용 지출없이 예약만으로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현실이 대단히 경이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한인 사회에서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율이 느는 것도 어찌보면 복
지 제도가 지닌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다. 이혼해서 직업을 얻지 못해도
월 1천 달러의 지원이 나오니 별로 걱정할 것이 없고, 이러한 복지 정책이
오히려 맘 편하게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
가 나오는 형편이다.
교포 문영 씨(43, 메니토바 거주)는 캐나다의 복지 제도를 죽은 시체도
캐나다 시민권을 놓지 않으려 한다는 말로 설명했다.
직장에 다니던 여성이 임신했을 경우 16-20주 동안 유급 휴가를 받으며
쉴 수 있으며, 복직 후에도 전혀 불이익이 없는 사회라는 것이 문씨의 설
명이다. 어떤 교포는 비록 하루 일당이 100-150 C$ 정도로 낮은 편이지만
의료와 교육 분야에 관한 지출이 별로 없어 그래도 생활이 여유 있는 편이
라며 만족해하고 있다. 완벽에 가까운 복지 제도로 인해 불안으로부터의
해방감을 맛보고 있다는 이야기다.
노년 보장 제도 역시 충실하다. 18세 이후 40년 이상을 캐나다에서 생활
한 사람, 또는 1997년 7월1일 이전에 캐나다 영주권을 획득한 자로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면 65세 이후 연금 전액을 지급받으며, 18세 이후 이민자
라도 10-40년간 캐나다 거주자는 기간에 따라 혜택을 받는다.
20년 이상 캐나다 거주자는 캐나다를 떠난 후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연금액은 월 평균 수입액의 25%이며, 임금근로자는 최고 380달러,
자영업자는 760달러를 매달 받는다. 현직에서 일할 때의 각출액은 월 소득
액의 1.8%, 하지만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한 부담은 만만치 않다. 연봉
이 5만 달러면 세금이 약 2만 달러쯤 된다.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고소득
일수록 세금도 많다. 10만 달러 연봉자는 6만 달러 정도가 나간다. 때문에
캐나다 사회에서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블랙머니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캐나다 생활에 빨리 안정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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