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 윤의
알고 가면 살기 편한 캐나다
복지
앞의 글에서 이어집니다.
캐나다 생활에 빨리 안정되려면
세금 제도
캐나다에는 주 정부세와 연방세 등, 두 종류의 세금이 있다. 주 정부세
는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5%에서 8%사이이고, 연방세는
7%로 어디에나 같다. 주 정부세가 없는 곳도 딱 한 곳 있는데 그 곳은 앨
버타 주이다.
모든 물건 가격에 이 두 종류의 세금이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캐나다에
서 물건을 살 경우 한꺼번에 두 종류의 세금을 낸 셈이 된다. 심지어 음식
에도 똑같은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즉, 어린 자
녀들의 필수품-옷이나 신발 따위-을 구입할 때에는 주 정부세를 면제해 준
다.
캐나다 땅에 이주해 와 처음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붙어
다니는 세금에 매우 당황해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물론, 캐나다는 세금
이 많은 나라에 속하지만 그 반면에 납세자가 받는 혜택 또한 대단히 많
다. 의료나 교육, 노후 연금, 환경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납세자에게 혜택
이 폭넓게 주어진다.
세금이 납세자를 위해 잘 쓰이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경우, 캐나다에 와서는 적잖게 부가되는 세금을 아까워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잠시일 뿐, 대부분의 세금이 결국 거의
모두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고, 세금 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사라진다.
금융 거래
캐나다는 철저한 신용 사회이다. 일상 생활의 간단한 금전 거래도 대부
분 현금보다는 신용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대부분의 캐나다인들은
지갑에 불과 20달러 안팎의 현금만 가지고 다닐 뿐이다. 거액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 금전 거래는 신용 카드나 개인 수표
(Cheque)를 쓴다.
이렇듯 철저히 신용 중심으로 금융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어길
경우의 피해는 매우 크다. 예를 들어 임대 주택에 살면서 임대료를 제때
내지 않거나, 차를 할부로 구입하고서도 은행 융자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
를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부터는 집을 얻기가 매우 힘들어질
뿐 아니라 은행 유자는 꿈도 못 꾼다. 임대료 및 이자 납입을 연제했다는
기록이 평생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기업뿐 아니라 이러한 개인의 신용을 조사 해주는 회사들도 있
다. 이 회사에 의뢰를 하면 개인의 신용 정보가 모두 밝혀진다.
특히 신경 써야 할 것은 일상 생활에서 현금 대신 개인 수표를 많이 쓰
는데, 이 때 은행의 잔고를 늘 확인하고 쓰는 것이 좋다는 점이다. 만일
자신의 은행 계좌에 잔고가 없는데도 개인수표를 발행할 경우, 은행측은
개인 수표를 사용한 사람에게 수수료를 따로 청구하게 되며, 수표를 받은
사람에게도 별도로 수수료를 무리기도 한다. 결국 잔고 확인을 하지 않음
에 따라 본인 뿐 아니라 남에게도 본의 아니게 해를 입힐 수도 있는 것이
다.
생활비는 얼마나 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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