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 윤의

알고 가면 살기 편한 캐나다



    이민 사례/아이가 학교 가는 걸 좋아해요

앞의 글에서 이어집니다.


    학교측 뇌성마비 딸 교육적 배려 감격


  홍사유 씨(53)가 캐나다 방문 세  번째인 1993년 3월, 토론토 이주를 결
심한 이유는 딸 지연(22)이 때문이었다.
  20년간 건축업을 해 오며  중상위권의 생활을 꾸려 나가고 있었지만, 뇌
성마비에 걸린 딸 지연이는 늘 홍씨의 마음을 그늘지게 했다.
"좋다는 병원은 모두 가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딸은 '바보'라고 놀리
는 주변의 시각 때문에 외출  한 번 변변히 못하고... 부평의 정진 학교에
도 보내 보았지만 기대에는  못미쳤고, 한국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매장
시키는 사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토론토 정착 1주일 만에 홍씨는 학교 입학을 상의하기 위해 노스요크 교육
위원회에 갔다가 뜻밖의 대접을 받고 깜짝 놀랐다.
"도착 시간을 알려  주었더니 교장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고 A. B. C를  써 보라고 하더니 '너무 착하고 영리한 아이'
라며 칭찬까지 들려 줬습니다.  기대치 않았던 환대를 받고 나니 눈물까지
핑 돌았습니다."


  홍씨의 감탄은 계속된다.


"정상인들이 다니는 학교에 편입됐지만  학교측은 지연이의 수업 시간표를
능력에 맞게 꼼꼼히 주었습니다. 일일이 집으로 통지해 주는 학업 성취도,
가정 환경까지 속속들이 알고  정해주는 교육... 아침이면 정확히 집 앞에
통학 버스가 도착했고 하교  때도 똑같았습니다. 고마운 마음에 봉투를 전
달했더니 정중히 지연이 편에  돌려보낼 때는 낯이 뜨거워졌습니다." 지난
해 9월 지연이는 학교 졸업 후 인근 '코브록 직업 학교'에 진학했다.
  교통 사고를 당해서 뒤늦게 장애인이  된 사람 등이 포함된 이 학교에서
지연 양은 간단한 조립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2주 후 주급 54달러(한화 약
5만4천원)를 들고 왔을 때 홍씨는 로소 캐나다는 교육 천국이란 말을 실감
했다. 학교측은 지연이가 싫증을 느끼지 않도록 2주에 한번씩 작업 내용을
바꿔 주기도 했다.


    주택/보편화된 임대 주택 제도


  캐나다에는 우리 나라와 같은  전세제도가 없고, 따라서 전세보증금이라
는 것도 없다. 주거용이든  사업용이든 모두 월 단위로 임대료를 지불하는
월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보증금  없는 대신에  '손해 보증금(damage
deposit)'이라는 적이 있는데, 이는 한 달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물주
에게 맡겨 두는 것을 말한다. 이  돈은 임대 기간이 끝나 집을 옮길 때 되
돌려 받는데, 임대 주택을 사용하는 동안 집에 손상이 있을 경우, 이를 보
수하는데 드는 비용을 제하고 나머지는 되돌려 받게 된다.
  처음 캐나다에 정착할 때는 대부분 주거지를 임대하게 되는데, 한국에서
월세를 내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매달 지불하게 되는  월세를 공돈 나가는
것처럼 아까워한다. 하지만 이를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 캐나다에서는 관
리비라고 해서 따로 지불하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전기세 정도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이마저 월세에 포함된 경우가 더러 있다.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막 정착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임대 주택을 택한
다. 물론 몇몇 이민자들은 임대  주택은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의 안
정이 안 된다는 이유로 정착하자마자 집을 사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은 최
근 부쩍 많아졌는데, 임대 주택을  얻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점도 요인 가
운데 하나다.
  개인 주택을 임대할 때 임대료는  평균 1천 5백 달러 정도다. 연립 주택
의 경우 월 1천 2백 달러 안팎, 아파트일 경우는 월 1천 달러 정도 예상하
면 된다. 월세는 보통 매달 1일에 내는 선불제다.
  임대 주택의 계약 기간은 보통  1년이다. 만일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싶
거나, 아니면 계약이 끝나면 적어도 계약 기간 만료 1개월에서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통지해 주는 것이 예의다.
  1년이 다 되기 전에 부득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될 경우에도 어차
피 계약 기간은  1년이므로 임대료는 계속해서 물어야  한다. 물론 다행히
다른 사람이 입주를 해 임대료를 내게 되면 집주인의 양해 아래 그럴 필요
가 없을 수도 있다.


    한국과는 다른 아파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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