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 윤의
알고 가면 살기 편한 캐나다
앞의 글에서 이어집니다.
노인들의 천국
캐나다는 노인들의 천국으로도 불린다. 그만큼 노년층에 대한 사회 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다는 이야기다.
의료 보험도 거의 무상이나 마찬가지며, 심지어는 약을 사먹을 때도 본
인 부담은 별로 없다, 의사가 처방을 내린 약(조제약)을 지어먹을 때에는
약값 부담은 없고, 다만 조세 수수료로 C$ 5 달러 정도만 내면 된다. 의사
의 조제 없이 사는 약(over the counter drug)을 구할 때에는 약값을 부담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노인들에게는 또, 공공 버스나 전철을 탈 수 있는 1년 짜리 패스를 48달
러에 지급해 주고 있으며, 1년 동안 낚시를 할 수 있는 라이센스도 11,77
달러 정도에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있다.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연금도 두 종류나 된다, 캐나다 연금이라 하여 본
인이 일을 하는 동안 조금씩 적립해 두었던 것으로, 65세 이상이 되면 매
월 받는 것이 있고, 노년 보장 연금이라 하여 65세 이상이 되면 캐나다에
서의 거주 기간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것이 있다.
한국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이른바 '노인 아파트'라는 것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노인 아파트는 개인이 운영하는 것과 정부가 운영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개인 아파트의 경우 만 55세가 된 사람이면 누구나 돈을 내
고 입주할 수 있다. 이러한 아파트들은 노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시설들, 즉 클리닉이나 편의점 등을 1층에 집중 배치해 둔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노인 아파트의 경우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 월
150-200 달러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런 아파트라 할지라도 위치는 노
인들을 위한 시설답게 매우 편리한 곳에 자리잡고 있다.
실직해도 월 1,000달러, 임신 땐 20주 유급휴가
노령 연금, 가족 수당, 건강 보험, 실업 보험, 근로자 보상제 등, 기본
적 삶을 보장해 주는 다양한 복지제도는 이민자들이 캐나다를 선택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캐나다 복지 제도의 특징은 '빈부의 균형'과 '공평한 혜택'. 총 소득의
9-38%에 달하는 높은 세금을 거둬들이지만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저소득층
에게 환원된다. 모든 분야가 망라되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경기 하강이 계속되자 캐나다 연방 정부는 최근 복지 비용의 감축을 선
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캐나다 복지부는 북유럽 국가 못지 않게
캐나다의 사회보장제도가 완벽에 가깝다고 자랑한다.
이러한 복지 정책에 대한 사회의 평가는 한결같다. 비록 언어의 장벽,
향수병, 가정불화 등을 호소하는 교민들도 적지 않지만 대부분 '참고 살겠
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은 현지 복지 제도에 만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한인 이민자에게 피부로 와 닿는 것이 가족 수당과 건강 보험 등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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