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 윤의
알고 가면 살기 편한 캐나다
위의 글에서 이어집니다.
사업을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캐나다에 도착한 뒤 사업을 벌일 경우에는 일단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다. 될 수 있으면 시간을 갖고 캐나다에 대해 한층 폭넓은 이해와 정보를 획득한 뒤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말이다. 비록 사전에 필요와 정보와 지식을 갖추었더라도 막상 캐나다 현지에서 맞닥뜨리는 상황과는 으레
편차가 있을 수 있고, 급하게 서두르다가는 자칫 낭폐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보다 현지의 실정을 직접 눈으로 보고 꼼꼼하
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캐나다인들의 문화적인 실상을 익히고, 사업을
하는 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영어를 익히는 데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의 교통사정이나 실정도 익혀야 하며, 이웃 캐나다인들의 취향도 파악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자신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
끄는 데 보이지 않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자신이 한국에서 사업에 성공한 경험이 있고, 돈도 필요한 만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언어와 문
화가 다른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다.
남이 하던 업체나 가게를 인수할 경우, 먼저 검토해야 할 문제가 이른바
`권리금`이라는 것이다. 권리금 제도는 캐나다에도 있기 때문이다. 보통
권리금은 가게나 업체의 매상 정도에 따라 가격이 큰 편차를 보인다. 이
때문에 가게난 사업체를 인수할 때는 본인이 직접 매상을 확인하는 기간을
갖는 것이 좋다. 무조건 주인의 말만 믿고 사서는 안 된다.
아울러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세금 보고는 성실하게 했는지, 부가된
세금을 모두 다 냈는지 하는 문제다. 캐나다 역시 사람 사는 곳인지라 발
생한 소득 모두에 대해 완벽하게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양심껏 보고해 줘야 한다. 너무 심하게 절세하려 하다가는 자칫
캐나다 국세청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발생
하면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캐나다에서는 변호사나 공증인 등을 통해 거래하므로써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기는 하지만, 사는 사람이 예측하지 못했던 손해가 생기
지 않도록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 준다.
과거 초창기 때의 이민자들 가운데 일부는 변호사 비용이라도 아끼려는
마음에서 스스로 사업체를 팔고 사는 일을 해결하고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
해 결국 많은 피해를 보기도 했다. 이럴 경우 피해를 보는 쪽은 언제나 사
는 사람들이다.
창업할 때 유의해야 할 일들
다음의 글로 이어집니다.
클릭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나요?
본 블로그의 각 자료에 관한 설명: 항상 이런글을 링크하고나면 나중에 다시보면 원본 혹은 사본이 없어진경우가 많아 일부는 본문까지 복사해둔다.
글이 도움이 되고, 마음에 드신다면 마구마구 공유 해주세요~
'경제 및 생활 정보 > 알고 가면 살기 편한 캐나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캐나다 66 캐나다에서 미래에 유망한 직종-1 (0) | 2019.05.30 |
---|---|
캐나다 65 직업 선택할 때 유의 사항 (0) | 2019.05.29 |
캐나다 64 캐나다 한인 직업, 취업 현황 (0) | 2019.05.25 |
캐나다 63 창업할 때 유의해야 할 일들 2 (0) | 2019.05.23 |
캐나다 63 창업할 때 유의해야 할 일들 1 (0) | 2019.05.20 |
캐나다 61 캐나다에서의 창업과 직업 선택 (0) | 2019.05.18 |
캐나다 60 욕심 때문에 실패한 사업, 이제는 욕심이 없어졌어요-3 (0) | 2019.05.17 |
캐나다 60 욕심 때문에 실패한 사업, 이제는 욕심이 없어졌어요-2 (0) | 2019.05.15 |
캐나다 60 욕심 때문에 실패한 사업, 이제는 욕심이 없어졌어요-1 (0) | 2019.05.14 |
캐나다 59 퀘벡 사람들 꽃 좋아해 영업 쉬었어요 2 (0) | 2019.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