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 윤의

알고 가면 살기 편한 캐나다



사업을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위의 글에서 이어집니다.

                                          

    창업할 때 유의해야 할 일들


캐나다에 이주해 온 한인들이  창업하는 과정에서 흔히 저지르는 사소한
실수들이 결국 한인들에 대한 캐나다 인들의 이미지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어떤 일이든 지나치게 쉽게 결정하고 또 쉽
게 `없었던 일`로 취소한다는 것이다.

창업을 하고자 가게나 점포 따위를  계약할 때도 그런 일이 흔히 벌어진
다. 어떤 가게를 하겠다 확실하게 결정해 놓은 상태도 아니면서 대뜸 가격
부터 흥정한다. 점포 임대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등 잔뜩 흥정을 해 놓고
도 정작 주인이 팔겠다고 하면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 했다.`든지
`안 사겠다`든지 하는 식으로 뒤로 물러선다.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은 캐
나다 인들로서는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한두 번 쯤 경험한 현지인들 사이에서는 한인들한테는
가게를 팔지 않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한인들과 거래하
기를 기피하는 현지인들도 적지  않다. 신중하지 못한 데다 워낙 이미지가
안 좋게 형성되어 버린 것이다.

이민 생활에 쉽게, 그리고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관행
이나 습관, 문화  등을 철저히 익히고 그들이 하는  대로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자기 중심을 확실하게  견지하고 살아나갈 필요가 있다. 가게 하
나를 계약할 때도 제반 사항에  대한 조사와 검토는 치밀하고 신중하게 하
되, 쉽사리 우왕좌왕  하는 모습은 피해야 한다.  결정을 했으면 철저하게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사업체 매매 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사항


1.매각자가 법인 (주식회사)일 경우에는  필히 그 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자
(주주 임원 및 이사)가 계약서에  보증 서명을 해야 상기 조항들, 보장 및
확약 조항들이 궁극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2.업체나 계약의 성격, 예를 들면 환경 오염 문제, 위생 문제 등에 대비한
조항을 명기한다.  상대방(매각자, 변호사 및  관계자)을 신뢰해도 반드시
충분한 조사를 하고  서면 확인을 받는 것이  좋다. 맹목적인 신뢰는 사업
계약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3.변호사 비용, 선임 내용 및 한계 등을 사전에 확인한다.


4.계약 선제 조건들은 사전에 충분히  의논, 검토 및 확인한 후 해제한다.
융자 확인도 서면으로  받아 놓는다. 조건 해제  후에는 변호사 및 회계사
등 전문가를 통한 권리 보호가  어렵다. 별도로 임대 계약 양도에 관한 건
물주의 허가는 서면으로 확실하게  하기 전에는 조건 해제를 삼가야 하며,
대개의 경우 그 허가는 계약 종결과 동시에 유효하게 된다.


5.법률 서류 준비 기간은 변호사 면담서부터 3~4주가 소요  된다. 그 이유
는 제반 열람 조사(Searches)에 약 3주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알고 가면 살기 편한 캐나다 61 창업할 때 유의해야 할 일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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