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 윤의
알고 가면 살기 편한 캐나다
위의 글에서 이어집니다.
창업할 때 유의해야 할 일들
캐나다에 이주해 온 한인들이 창업하는 과정에서 흔히 저지르는 사소한
실수들이 결국 한인들에 대한 캐나다 인들의 이미지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어떤 일이든 지나치게 쉽게 결정하고 또 쉽
게 `없었던 일`로 취소한다는 것이다.
창업을 하고자 가게나 점포 따위를 계약할 때도 그런 일이 흔히 벌어진
다. 어떤 가게를 하겠다 확실하게 결정해 놓은 상태도 아니면서 대뜸 가격
부터 흥정한다. 점포 임대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등 잔뜩 흥정을 해 놓고
도 정작 주인이 팔겠다고 하면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 했다.`든지
`안 사겠다`든지 하는 식으로 뒤로 물러선다.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은 캐
나다 인들로서는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한두 번 쯤 경험한 현지인들 사이에서는 한인들한테는
가게를 팔지 않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한인들과 거래하
기를 기피하는 현지인들도 적지 않다. 신중하지 못한 데다 워낙 이미지가
안 좋게 형성되어 버린 것이다.
이민 생활에 쉽게, 그리고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관행
이나 습관, 문화 등을 철저히 익히고 그들이 하는 대로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자기 중심을 확실하게 견지하고 살아나갈 필요가 있다. 가게 하
나를 계약할 때도 제반 사항에 대한 조사와 검토는 치밀하고 신중하게 하
되, 쉽사리 우왕좌왕 하는 모습은 피해야 한다. 결정을 했으면 철저하게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사업체 매매 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사항
1.매각자가 법인 (주식회사)일 경우에는 필히 그 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자
(주주 임원 및 이사)가 계약서에 보증 서명을 해야 상기 조항들, 보장 및
확약 조항들이 궁극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2.업체나 계약의 성격, 예를 들면 환경 오염 문제, 위생 문제 등에 대비한
조항을 명기한다. 상대방(매각자, 변호사 및 관계자)을 신뢰해도 반드시
충분한 조사를 하고 서면 확인을 받는 것이 좋다. 맹목적인 신뢰는 사업
계약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3.변호사 비용, 선임 내용 및 한계 등을 사전에 확인한다.
4.계약 선제 조건들은 사전에 충분히 의논, 검토 및 확인한 후 해제한다.
융자 확인도 서면으로 받아 놓는다. 조건 해제 후에는 변호사 및 회계사
등 전문가를 통한 권리 보호가 어렵다. 별도로 임대 계약 양도에 관한 건
물주의 허가는 서면으로 확실하게 하기 전에는 조건 해제를 삼가야 하며,
대개의 경우 그 허가는 계약 종결과 동시에 유효하게 된다.
5.법률 서류 준비 기간은 변호사 면담서부터 3~4주가 소요 된다. 그 이유
는 제반 열람 조사(Searches)에 약 3주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알고 가면 살기 편한 캐나다 61 창업할 때 유의해야 할 일들 2
다음의 글로 이어집니다.
클릭해주세요'경제 및 생활 정보 > 알고 가면 살기 편한 캐나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캐나다 66 캐나다에서 미래에 유망한 직종-2 (0) | 2019.05.31 |
---|---|
캐나다 66 캐나다에서 미래에 유망한 직종-1 (0) | 2019.05.30 |
캐나다 65 직업 선택할 때 유의 사항 (0) | 2019.05.29 |
캐나다 64 캐나다 한인 직업, 취업 현황 (0) | 2019.05.25 |
캐나다 63 창업할 때 유의해야 할 일들 2 (0) | 2019.05.23 |
캐나다 62 사업을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0) | 2019.05.19 |
캐나다 61 캐나다에서의 창업과 직업 선택 (0) | 2019.05.18 |
캐나다 60 욕심 때문에 실패한 사업, 이제는 욕심이 없어졌어요-3 (0) | 2019.05.17 |
캐나다 60 욕심 때문에 실패한 사업, 이제는 욕심이 없어졌어요-2 (0) | 2019.05.15 |
캐나다 60 욕심 때문에 실패한 사업, 이제는 욕심이 없어졌어요-1 (0) | 2019.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