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 윤의

알고 가면 살기 편한 캐나다


    창업할 때 유의해야 할 일들-1

위의 글에서 이어집니다.

                                          






6.주식 매입(Share Purchase)의 경우에는 매입 형식에 따른 문제점들이 있으므로 필히 회계사들과 상의한다.


-세금 및 소송 등의 채무 및  부채의 승계선 : 현재 밝혀지지 않았거나 향
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정부 관계법 및 기타 책임의 승계성


-추후 사업체 매각시 종합 소득세 채무.


-매각 보증자(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자) 및 매각자의  계약 조건 위반시에
법적 제제를 하는데 따르는 실질적인 문제점과 한계.


-절차상 주주  차입금(Shareholder`s Loan)이 명기되어  있는 최근의 재무
제표가 필수적이며, 흔히 자산  매입 형식이 중복되어 사용될 수도 있으므
로 구입가격에 포함 또는 제외되는 정확한 명세가 필요하다.


7.임대 계약 약관(Lease)는 일반적으로  건물주를 보호하기 위한 일방적인
계약 내용이며,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조항을 확인한다.


-계약 당사자 확인 : 매각자의 임대 양도권 소지 여부.


-중요 조항 : 장소(Premises),  면적(Area), 계약 기간(Term), 월세 및 추
가 월세(Rent  and Additional Rents),  임대 용도(Use), 양도  및 재임대
(Assignment    and   Subletting).    철거(Demolition),    건물   파손
(Destruction),  계약  기간   연장(Option  to  Renew),  선취득권(Right
offirst refusal).


-양도 및 재임대 : 대개 건물주의 사전 서면 허가가 필요하다. 그 서면 허
가는  불합리하게   또는  일방적으로  거절될  수   없거나(May  not  be
unreasonably or  arbitrarily withheld), 거절할  수도 있으며,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할 권한이 있는 등 여러 형태가 있다.


-계약 기간 연장 : 계약 조건을  준수할 시에 세입자가 계약 만기 일정 기
간 후에 기간  연장을 서면으로 요구할 경우,  계약 당사자가 연장 기간의
월세를 합의하여 합의가 안 되면  중재 조항에 의하여 조정하는 경우가 관
례이다. 계약 조건  준수 여부와 중재 및  기타 조항이 명기되어야 실효가
있다.


-선취득권 : 건물주가 건물 매각시에  구매 계약 제안의 동일 조건으로 세
입자에게 건물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조항.
-임대권 등기 : 임대권을  부동산에 등기하면,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면 공
공 등기가 인정되므로 법적 권리 보호를 받게 된다. 계약 기간이 3년 이상
일 경우 판례법에  의하여 통고 간주 인정이  비등기 시기에도 가능함으로
피해는 흔치 않다.




    캐나다 한인 직업, 취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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