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 윤의
알고 가면 살기 편한 캐나다
위의 글에서 이어집니다.
캐나다 한인 직업, 취업 현황
요즘 캐나다 행 비행기를 가장 많이 타는 사람들은 기업체 간부 출신들.
명예 퇴직 등 감원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고 해외에서 제 2의 인생을 시
작하려는 30, 40 대들이다. 그 다음으로는 전문 기술직 종사자들, 컴퓨터
전문가나 연구소 연구원, 석사 박사 등, 누가 보더라도 유능한 인재들이
다.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30%선. 나머지는 이미 자녀를 캐나다에 유
학 보내 놓은 부유층이다. 가서 돈벌이를 하느라 애쓸 필요 없어 한국에
있는 부동산 임대 소득이나 이자 수입으로 자식 뒷바라지하며 한국과 캐나
다를 왕래하면서 살겠다는 이들이다.
전문 기술직 출신의 경우는 취업에도 큰 불편이 없다. 연봉이 기껏해야
2만 ~ 3만 달러 정도로, 한국보다 낮다는 것이 흠이지만 사회 복지 제도가
발달되어 있어 큰 불만은 없다고 한다.
문제는 자기 사업을 해보려는 경우다. 대부분 이민자들이 선진 복지 제
도와 교육 시스템을 보고 이민을 가지만, 막상 가서는 마땅한 일거리를 찾
지 못해 고심한다. 국내에서 사업 경험이 없는 이들은 몇 년씩 사업 거리
를 찾아 한국과 캐나다를 오락가락 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이민자들은 앞서 이민간 교민들이 주로 종사하는 식료품점이나 세
탁소 등, 인건비 정도를 버는 업종을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공산품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수입해 오기 때문에 제조업 진출에도
한계가 있고, 무역업의 경우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이 많아 마땅한 품목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때문에 한때는 나이아가라를 건너 미국행을 감행하는 사례가 많았고, 이
로 인해 캐나다를 통해 미국으로 넘어가는 여행객에 대한 검문 검색이 강
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교포 상권이 발달하면서 한식당, 비디오점, 의류점 등이 늘
고 있고, 밴쿠버, 토론토 등 유학생들이 몰려드는 대도시에서는 술집, 노
래방, 카페, 당구장 등 유흥업소가 크게 늘고 있다. 사업체를 인수할 때
담보가 없으면 대출이 어렵거나 프리미엄을 줘야 하는 점은 한국과 비슷하
다.
밴쿠버 도심지에 있는 10평 내외의 커피숍의 경우, 매매 가격은 프리미
엄을 포함해 1억 5천-2억 원 정도이다. 예상 수입은 1만-1만 2천 캐나다
달러 선. 3명 정도의 파트타임 종업원을 쓸 경우 인건비 3천 달러, 월 임
대료 약 3천 달러, 기타 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5천 달러 정도의 수입을 올
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어느 정도 돈을 모은 이들은 밴쿠버와 캘거리, 밴프 등 유명 관광지에
모텔을 짓거나 학원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취업 근로 환경
노동에 관해서는 연방 정부 및 주정부가 관할하고 있는데, 연방 차원에
서 규정하는 법률로는 근로 시간, 노동 시간, 시간외 근무, 휴가 등 기본
노동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법과, 허용되지 않는 노동 관행을 열거하
고 있는 인권 보호법, 그리고 작업장 내의 흡연을 제한하고 있는 흡연 제
한법 등이 있다. 또한 권리와 자유에 관한 캐나다 헌장(Federal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 교용 평등법(Equality-of-work Provision)은 여
성, 소수 민족, 장애자 등의 고용을 규정하고 있다.
-노동력
캐나다의 노동 인구는 1993년 현재 1,395만 명으로 총인구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실업률은 1982년 이후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노동 인구 증
가율의 둔화에 힘입어 점차 감소하여 1989년에는 7.5%까지 달하였고, 그
후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3년에는 11.2%에 달
하였으나,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업별 취업 인구는 제조업, 임업, 광업, 건설업 등 생산 부문이 22.7%,
서비스 부문이 77.3%를 차지하고 있다.
-임금, 복지, 노동 조건
근로자의 실질 임금은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여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캐나다 노동법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의 정상적인 근무 시간을 초과하
는 작업 시간에 대해 정상 임금의 1.5배로 시간외 근무 수당의 지급을 규
정하고 있다.
-실직했을 경우
본인이 회사에 악영향을 끼쳐 해고된 경우를 제외하고, 고용주는 여러
주전에 고용인에게 통보해야 하거나, 고용인이 6개월 이사 근무하였을 때
에는 일정액을 지불해야 한다.
-취업 관련 정보
근로자의 고용은 긴문 광고, 캐나다 고용 센타(Canada Employment
Centres)의 이용, 민간 고용 중개인의 활동 등 3가지 방식이 주로 사용되
는데, 일반 노동자는 고용 센터, 관리 전문직은 고용 중개인을 통하여 고
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직업을 구하는 데 필요한 기본 서류들은 한국에서 준비해 가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여권, 출생 증명서, 졸업장, 학위 증명서, 자격증, 추천서(영문이나 불
문), 영주권, 운전 면허증 등이 필요하고, 인터뷰 시 지참하면 되며 복사
는 해 줘도 되지만 원본은 주지 않도록 한다.
S.I.N(Social Insurance Number)이 있어야 일을 하며, 이민 정착소에 연
락해서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으면 된다.
직업 선택할 때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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