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난청진단 서비스란 ? 


신생아의 난청진단 서비스란 보건 복지부에서 영유아의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지원대상,선정기준,

서비스내용,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시ㆍ군ㆍ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저소득층 가구의 신생아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보장 가구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

▣ 상기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수급증 확인만으로 지원 가능


▣가족수 산정 방법

⊙ 가족수 산정 시 태아*도 포함 (*난청조기진단 지원 대상자)

⊙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등재된 경우 별도의 주민등록지 가족수 모두 합산


⊙ 2촌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더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별도의 건강보험료 납부)는 가구원에서 제외


▣ 보험료 산정 방법

⊙ 보험료는 의료비 신청시점을 기준(최근월 납부 확인서)

⊙ 연말 정산 등으로 보험료 조정분이 고지될 경우는 정상월분으로 평가

※ 직장가입자의 경우 4월분에 연간 정산 보험료가 추가되어 고지되는 경우가 있음


⊙가구원이 휴직한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정(단,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한함)

※ 6개월 미만 휴직자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로 산정

    보험료 합산/부부가 별도의 건강보험증상 등재된 경우(맞벌이 등으로 양쪽 보험료 합산)

    부부가 별도의 건강보험증상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양쪽 보험료 합산(직장가입자)


⊙보험료 합산 및 등재 인원 모두 가족수 합산(지역가입자)

⊙부부중 한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자격정지된 경우는 자격 회복 후 신청:외국 유학 등

⊙체납시는 반드시 납부후 영수증 제출

(완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분할납부시에도 지원 가능)






2. 서비스 내용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AOAE 10,000원, AABR 27,000원)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ABR 본인부담금)



3. 서비스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2) 신청장소 : 보건소



4. 문의 싸이트 및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아가사랑 http://www.agasarang.org/  

◈ G-Health http://www.g-health.kr/  

◈ 국가건강정보포털 http://health.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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