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폐지를 위한 성매매 종사사들의 탄원

 

예전에 성매매 특별법 폐지에 관한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최근들어 다시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위헌과 합헌에 관한 찬반론이 이슈인데요. 이번에는 직접 성매매를 종사하는 사람들이 성매매 특별법 폐지를 위한 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폐지반대 데모까지 열었네요.


 


여기서 먼저 성매매 특별법에서 대해서 알아야겠군요.


 


성매매 특별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2004년 9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시행법을 요약하자면


 


1. 인신매매 근절 및 성매매피해자 인권 보호


 


2.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한 성행위


 


3. 성매매 알선, 성매매를 위한 모집, 성매매 직업 소개 근절


 


4. 성매매 방지, 성매매 피해자(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 보호 및 자립 지원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위의 근거만 보면 성매매 종사자들은 딱히 탄원서를 제출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이유는 성매매피해자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간 알선자가 없기 때문에 성매매를 할수 없는 이유가 내제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보호하는 법이니 폐지까지는 바라며 탄원서를 제출할 타당성이 적다는 겁니다.


 


대신 업주들은 미칠 지경인거죠.


 


근데 왜 성매매 종사자들도 데모를 하고 탄원서를 제출할까요?


 


 


그 이유는 성매매 특별법이 그렇게 정확한 법령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성매매 알선자를 처벌하기 때문에 성매매 종사자들은 알선자 없이 성매매를 해야되는데 이렇게 되면 직접적인 성매매로 법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생계형일때만 성매매 특별법에서 제외가 됩니다.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외 직장이 있거나, 부양가족이 없을때에는 성매매 특별법에 적용이 되어 성매매 피해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사실 위의 조건은 일단 체포한 뒤 판사의 재량것 결정하는 것이라 대부분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처럼 성매매 특별법은 처음 목적과 다르게 그냥 성매매 근절법이지 성매매 피해자(종사자)를 보호하거나 그런 법은 아닌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종사자들이 이렇게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성매매 특별법 위헌 합헌에는 저도 사실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불법으로 한들 뿌리까지 뽑을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합법화 한다고 산재되어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건 나라가 법을 정하고 시행할때는 좀더 확실한 정책안이 나와서 시행했으면 합니다. 


 


시행령과 다른 방향으로 주관적인 판단으로 판결한다면 법의 존재 의미가 없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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