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부패가 만연한 이유, 과연 무엇일까
우리나라의 간접세 비중은 2010년 53.1%로 91조2797억원이며 직접세(80조6200억원)보다 훨씬 많다.
이런 높은 간접세 비중은 OECD 국가 중 1위이며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지난 10년간 간접세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간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이를 실제 납부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을 뜻한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1만원을 주고 밥을 사먹으면 그 속에 우리가 낸 10%,
즉 1000원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식당 주인이 세무서에 추후 납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자신의 세금인 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세금에는 부가세·개별소비세·교통세·주세·증권거래세·인지세·관세 등이 해당된다. 이런 세금은 소득이 아닌 소비에 비례해서 과세가 되기에 저소득층에게 더 세금부담이 큰 ‘역진성’이 직접세보다 훨씬 크다.
한국은 재벌과 대기업들에게는 100조나 감세시켜 주는 대신 저소득층에게 일방적으로 많은 간접세를 전가해 온 것이다.
‘유리지갑’이라고 일컫는 샐러리맨 등 봉급 생활자는 갑근세 등 소득세(직접세)만 세금이라고 생각하지
외식비, 휘발유값, 가전제품, 마트 생필품 구입, 의류, 담배, 술 등에서 지출하는 간접세를 세금이라고 제
대로 의식하지 못한다. 이를 고려할 경우 대부분의 중산층 가구는 직접세 포함 가구당 월 최소 1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고 있다.
미국은 간접세와 직접세의 비율이 1대 9로 간접세가 10% 안팎이다. 미국의 경우 2006년 기준 종합소득 상위 10%가 전체 종합소득세의 82%를 부담하고 법인소득 상위 10%가 전체 법인소득세의 94%를 부담하고 있다.
종합소득 하위 40%, 법인소득 하위 60%는 아예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이 추세는 버핏세 논
란을 거치며 더욱 강화되고 있다. 직접세 위주의 세금구조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이다.
한국의 저소득층 간접세는 세계최고 수준
지난해 부유세 논란이 한국에서 거세었을 때 몇몇 언론은 한국의 최상위 1%가 내는 소득세가 36%, 상위 10%가
지난해 부유세 논란이 한국에서 거세었을 때 몇몇 언론은 한국의 최상위 1%가 내는 소득세가 36%, 상위 10%가
78%로 미국·유럽 등에 못지않으며 우리나라 근로자 40%가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의도적
으
로 빠뜨린 것은 53%의 간접세다. 우리나라 저임금층·저소득층은 대신 세계 최고 수준의 부가세 등 간접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말하지 않는다. 상위층의 소득세 부담을 강조하는 쪽에서 하고 싶은 진짜 주장은 세금도 안 내는 주제에 불만만
많다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다. 한국사회에서 소비를 하는 모든 사람은 이미 높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부패는 세금구조와 긴밀히 연결
한국사회에 최고권력과 말단 공무원, 민간기업·공기업 할 것 없이 부패가 일상적으로 생활화되어 있음에도
국민들이 부패 문제에 대해 둔감한 것은 ‘세금구조’의 문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국민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지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이다.
저들이 해먹는 돈 다 내 세금
최고권력과 정치인, 관료 그리고 모범이 되어야 할 사회 상류층의 부패가 일상화되어 있고, 연고에 따라 거미줄처럼 얽힌 각종 부패 상납 지출 메커니즘 구조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리에 대해 둔감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저들이 훔쳐먹고 빼먹는 것이 결국은 내 돈이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기껏 일이십
만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 내는 간접세를 포함하면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국가 외양을 ‘민주적 자본주의’라는 형식을 띤 나라에서,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정치인들이 ‘광범위한 중산층·
서민’이 아니라 ‘극소수 부유층’을 위해 이들을 ‘더 부자’로 만들어 주기 위해 만든 것이 ‘꼼수 세금제도’다. 간접세는 그 꼼수 중의 최고 꼼수다.
부산저축은행 손실을 메운 15조6000억원도 결국 내 돈에서 내가 낸 세금에서 나갔고, 한수원 직원이 받은
수억원대의 뇌물도 내가 낸 전기요금과 세금에서 나가는 것이다. 또 재벌과 성형외과 의사가 안 내거나 탈세
한 세금을 메우는 것도 결국 내 돈에서 나가는 것이다.
아이에게 과자 한 봉지를 사 주거나,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더라도 그 모든 행위를 통해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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