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같은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 이대로는 음주 살인을 양산할 뿐이다-2
1편
뭐 같은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 이대로는 음주 살인을 양산할 뿐이다-1
음주운전 벌금 기준이 되는 처벌기준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며 술에 만취한 상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이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5% 는 사람의 체질이나 심신상태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의 성인남자가 소주 2잔반(캔맥주 2캔, 양주 2잔, 포도주 2잔) 을 마신수 한시간정도가 경과했을 경우에 해당된다고 한다.
음주운전 단속기준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미만이 나오면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고 훈방조치되며 0.05%~0.1%미만까지는 형사입건 및 100일간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0.1%이상일 경우 형사입건과 함께 면허취소를 받게 되며 측정 불응시에는 형사입건 및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0.05% 미만 – 훈방조치
-0.05 % ~ 0.1% 미만 – 100일간 면허정지
-0.1% 이상 – 면허 취소
https://www.youtube.com/watch?v=Z2mf8DtWWd8
폭력적이고 끔찍한 장면이 있으니 재생 전 주의.
오스트레일리아의 교통사고위원회(TAC)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으로 제작한 공익광고. 워낙에 임팩트가 강해서 미국과 같은 여러 나라에서 운전 교육시 자주 보여주는 영상이다.
여러 실험을 통해 입증된 사실이지만, 스스로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느끼는 경우라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 중 생각 이상으로 반응 속도가 늦어지고 속도 감각이 흐트러진다. 즉, 브레이크를 밟는 것도 늦어지고 무의식 중에 과속을 하게 된다는 것. 이는 술이 중추신경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밤에 술 먹고 한숨 잤다 해서 안심하지 말 것. 체질에 따라 다르지만 이때에도 음주운전만큼 위험해지는 경우가 많다. 알코올 분해 속도가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 보통 술마신 다음 1시간 후 정도가 가장 위험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다 해도 위험하긴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술 먹고 차 안에서 그냥 잠만 잔 것은 음주운전으로 적용되지 않았지만 2011년 법이 개정되어, 이제 도로뿐만 아니라 어디서라도 음주운전하면 처벌받는다. 그리고 당연히 시동 걸고 클러치나 기어를 조작하여 차를 1미터라도 움직였다 걸리면 얄짤없이 음주운전으로 취급된다.
보험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로 인한 사고는 자동차 보험은 자차는 보상 불가, 대인은 I, II에서 300만원, 대물은 100만원을 부담해야 하며 운전자나 상해보험의 각종 비용손해(벌금, 방어비용 등)은 전부 면책. 본인의 신체상해만 보상받을 수 있다.이래저래 본인에게도 큰 낭패가 된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1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더라도 양형 과정에서 참작사유만 될 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외국은 음주 운전시(음주 사고가 아니라 음주 운전시),
핀란드는 한달 월급 몰수
독일은 벌금 3000 마르크 이하 + 몇 달치 월급 몰수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신문에 고정란을 만들어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들의 이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개망신을 주는 대략 몰뭐무한 처벌규정
일본에는 음주운전 당사자, 동승자, 주류제공자, 차량제공자까지 같이 처벌하는 연좌 처벌규정
말레이시아의 음주운전 처벌규정에 의하면, 음주운전자는 적발시 하룻밤 동안 유치장에 갇히는데, 본인만 갇히는 게 아니라 주소를 추적하여 배우자까지 함께 연행, 부부가 같이 유치장에 갇힘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술을 마시고 난폭운전을 하면 2급 살인죄를 적용
예전에 엘살바도르는 시동도 안 켜고 그냥 술 마시고 운전석에 누워만 있어도 사형이라고 방송에 나온적이 있으나 그건 사실이 아닌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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