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08 오늘 캐나다에서 의사의 도움을 받아 안락사 할수 있는 것을 사실상 합법화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안락사는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지금도 합법화된 나라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긴 합니다. 대부분 '존엄사'는 암묵적으로 인정하지만 '안락사'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건 사실입니다.
그럼 '존엄사'와 '안락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존엄사'의 경우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는 등의 소극적인 방식인 반면 '안락사'의 경우 약물을 투입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식입니다.
논란의 요지 또한 이런 약물 투입에 있습니다. 즉 악의적으로 사용될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 불구하고 몇몇 나라는 이런 안락사를 합법화했습니다.
2015년 현재까지 안락사를 허용한 나라들입니다. 이제 여기에 캐나다도 추가를 해야겠네요.
1973년 네덜란드, 포스트마(Postma)라는 프리즐란드에 사는 한 여의사가 뇌출혈로 고생하는 어머니를 치사량의 모르핀을 투여해 살해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뇌출혈로 각종 장애를 앓았습니다. 몸이 부분적으로 마비됐고, 귀가 멀었으며, 심한 언어장애에도 시달렸습니다다. 의자에 앉아도 떨어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의자에 묶여 지냈습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계속 자신을 죽여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포스트마는 “의자에 매달린 인간 이하의 모습을 견딜 수 없었다”고 어머니를 안락사시킨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녀는 유죄로 판명되었으나 일주일의 형 집행과 1년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안락사가 처음 법률적인 문제로 떠오른 것은 물론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운동도 네덜란드에서 펼쳐졌습니다.
네덜란드는 1993년 2월9일 안락사 허용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물론 28가지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2000년 11월에는 세계 최초로 안락사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렇게 네덜란드는 안락사를 합법화한 최초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네덜란드는 어떨까요?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네덜란드인 4829명이 의사의 도움으로 생을 끝내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네덜란드인 사망 28건 당 1건 꼴이며, 2002년보다 세 배 증가했습니다.
네덜란드는 환자가 조력 자살을 선택하기 위해 말기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입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의사 두 명만 설득할 수 있다면 안락사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견딜 수 없는’ 범위의 정의도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네덜란드인은 루게릭병, 다발성경화증, 우울증, 외로움에 시달리며 지내는 데 지쳤다고 느끼면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삶에 지쳤다고 해도 죽음을 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행위는 엄밀히 따지면 네덜란드에서도 불법입니다. 안락사에 도움을 준 사람은 4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초 이래 네덜란드 정부는 조력 자살을 대마초 사용자와 거의 똑같이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인이라면 죽을 권리를 가져야 마땅하다는 대중의 지배적인 견해를 존중해 그냥 묵인하기로 한 것입니다. 2002년부터는 정해진 기준에 부합한다면 안락사를 공식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분명 문제점이 있는 법안이지만 의외로 다른 나라들도 네덜란드 모델에 서서히 다가가는 중입니다.
네덜란드 이전에 스위스의 경우에는 1942년부터 '조력자살'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단 환자가 생명 활동을 중지시키는 약을 투옇는 데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환자 스스로가 약을 삼킨다는 의미입니다.
의외인건 이 법은 환자가 스위스 국적이 아닐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다른 여러 나라에서 환자들이 스위스로 '자살관광'을 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허용추진중인 프랑스 또한 환자의 고통없고 깊은 영구 수면을 유도할 수 있는 권리를 의사에게 부여하는 법안이 심의중이고 아마 빠르면 내년중 통과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조력 자살’이 오랫동안 금기였습니다. 대부분은 ‘죽음의 의사(Dr. Death)’ 잭 케보키언의 악명 때문입니다. 미시간주 의사였던 그는 안락사 운동가로 최소한 130명의 자살을 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결국 2급 살인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8년 6개월간 복역한 뒤 가석방됐습니다(83세의 나이로 2011년 6월 3일 사망했다).
그동안 미국 사회는 안락사 시술행위를 놓고 팽팽한 찬반논쟁을 벌였지만 이제는 미국인이 생각을 고쳐먹고 있습니다. 조력 자살은 오리건·워싱턴·버몬트주에서 합법이며, 뉴멕시코와 몬태나주에선 의사가 환자의 생명활동을 중단시키는 약을 처방하는 행위가 허용됩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의 뇌암 말기 환자인 29세 브리터니 메이너드는 합법적으로 생을 마감하기 위해 오리건주로 이사했습니다. 신혼인 그녀는 신문 기고문과 TV 출연을 통해 자신의 안락사 선택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용감하다는 칭찬과 비겁하다는 비난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 1일 메이너드가 사망한 이래 6개 주에서 의원들이 ‘죽을 권리’ 법을 발의했습니다. 다른 8개 주에서도 의원들이 그와 비슷한 법을 제정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이렇게 안락사는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는 듯 합니다. 개인의 자유에 더 많은 가치를 두는 나라가 갈수록 늘어나고, 그 나라 중심으로 죽을 권리를 가지려는 추세입니다.
심지어 2005년 네덜란드 의회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안락사를 합법화 했습니다. 바로 아기의 안락사입니다.
근년 들어 신생아 안락사 건수가 줄었습니다. 부모들이 더 빨리 손쓰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는 출산 전 검사의 새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임신 20주 안에 초음파 검사로 태아의 선천성 기형이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낙태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안락사는 좋은 경우만 있는것은 아닙니다. 스위스의 한 의사는 정신 분열증을 앓는 프랑스인 쌍둥이의 자살을 도왔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벨기에에선 한 남자가 부모의 '이중 안락사'를 주선했다고 합니다.
대충 짐작하셨겠지만 단지 환자의 말만으로 안락사를 합법화 시킬수 있는 제도는 이런 문제점을 대두시킵니다. 바로 돈과 관련된 일입니다.
돈 문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것이 당연한 문제지만 경제적 고려사항이 안 낄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선진국 대부분이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안락사는 고령자를 더 빨리 죽음으로 밀어내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력 자살의 경우 죽음의 책임소재 규명도 큰 문제라고 비판자들은 지적합니다.
네덜란드에선 의사가 그런 죽음의 사인을 검시관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의사, 변호사, 윤리학자로 구성된 지역 안락사 심의 위원회가 해당 건을 검토합니다. 그러나 그런 심의는 환자 사후에 이뤄지기 때문에 의사의 범죄 혐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에 국한됩니다. 2002년 이래 심의 위원회가 불법으로 간주한 안락사는 연간 약 5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소된 의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안락사가 합법화되면 한 사람의 죽음이 진정성있는 안락사인지 아니면 살해인지 알수가 없게 된다는 뜻과 동일합니다.
이런 문제점이 내제되어 있지만 여전히 미국과 유럽에서는 안락사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012년 선천적 청각 장애가 있는 쌍둥이 형제가 시력마저 악화되기 시작했고, 결국 시력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안락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45년동안 한 침대에서 생활을 했고 그 어떤 소리도 듣지 못했지만 서로를 바라보며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력까지 악화되어 서로를 바라보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자 벨기에 의사협회는 이들에게 안락사를 허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락사는 언제나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더욱더 큰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것도, 사는 인생도, 죽음조차도 결정할수가 없습니다. 아이러니 하게 인간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많은 과학의 발전과 도덕적 범위를 넓혀왔지만 죽음을 내 스스로(자살 제외) 선택했다는 이유로 비윤리적 비난을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안락사가 악용할 소지가 다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산되고 인정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자신의 삶 중에 선택할수 있는 것 하나만이라도 만들기 위함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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