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 윤의

알고 가면 살기 편한 캐나다

알고 가면 살기 편한 캐나다 수속과 절차 -1




위의 글에서 이어집니다.


수속과 절차 2







Q)캐나다 독립 이민을 신청할 때  첨부하는 자산 증명서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A)물론 독립 이민도 자산  증명을 해야 합니다. 캐나다 대사관에서 신청자
를 선별할 때 최소한 일년에서  6개월 정도는 먹고 살 돈이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  한화 3천만 원 이상의 자산에 대한
증명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Q)캐나다 이민 수속 중 영사와 인터뷰를 한다고 들었는데, 주로 어떤 질문
을 하는 것인지요?


A)독립 이민의 경우, 그  사람의 직업을 보고 대상자를 선별하므로 직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묻게 됩니다. 직업에 대해 전문성은 있는지, 같은 직업이
라도 어떤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일했는지 등을 알아보는 것이지요.

반면 투자 이민은 비즈니스 경험에 대해 주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신
의 사업 경력이  어떠한지,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지
등에 대한 사업 계획을 알아보는 것이지요.


Q)이민을 신청한 뒤 캐나다에 입국하는 시기는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A)간략하게 절차를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캐나다 대사관에서 접수한
뒤 인터뷰를 갖게  됩니다. 인터뷰를 하고 나면  신체 검사 용지를 교부하
고, 이와 함께 가비자를 발급합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를 받
게 되지요.

캐나다 입국 시기는 신체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일년 이내로 정해져 있
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일년 이내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
체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일년 이내라는 점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Q)캐나다 이민 때 인터뷰를 면제받을 가능성은 어떤지요?


A)독립이민에 한하여 인터뷰 면제  사례가 있으며, 퀘벡 주의 경우는 순수
투자 이민에 한해  상당수의 사람들에게 인터뷰 면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
다.

인터뷰가 면제되려면 제출된 서류의  근거가 확실하고, 아울러 완벽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다가 영어도 잘  하고, 자산이 많을수록 유리한 것이 사
실입니다.

투자이민의 경우는  비즈니스 경력이 확실하고  재산이 많아 완벽하다고
인정될 경우 인터뷰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Q)캐나다 영주권 취득할 경우, 학비 감면 혜택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아
울러 학비를 장기융자를 해주기도 한다는데?


A)고등학교 이상이니 대학생의 경우  학비감면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이럴
경우 대학생은 8천 달러에서 1만 달러 정도의 연 등록금이 보통 드는데 영
주권자는 2,3천 달러만 부담하면  됩니다. 물론 영주권이 없는 유학생들의
경우는 8천에서 1만 달러 정도를  다 부담해야 하는 것이지요. 또 학비 융
자(Student Loan)라는 것이 있는데, 학교를 통해 학비 융자를 정부에 신청
하면, 정부에서 학비를 대출해주게 됩니다.  졸업을 한 뒤 직장을 얻어 임
금을 받으면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학업 성적이 우수하면 융
자받는 금액에서 장학금 받은 금액  만큼 감면해 주기도 하니 여간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방학 기간에  학생들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한 취업도 매우
쉬운 편이어서 영주권을 받으면 돈이 없어 학교를 못 다니는 일은 거의 없
다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Q)캐나다에서 하고자 하는 직업이 과거의 직업과 다른 경우는 어떻게 되는

지요?


A)예외는 있지만 경험이 없는 사람의 신청에 대해서는 서류 심사가 중단됩
니다. 그러나 꼭 같은 직업은 아닐지라도 신청자의 과거 직업 가운데 포함
되어 있는 다양한 요소가 앞으로  캐나다에서 할 일과 어떤 형태로든 관련
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지난 경력의 관련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험을 평가하는 항목에서는 신청자가  제출하는 설명에 따라 점수가 주
어지며, 결국  최종적으로는 비자 인터뷰 담당자의  재량에 맡겨지게 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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