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 윤의

알고 가면 살기 편한 캐나다


   이민에 관한 핵심 궁금 사항 Q & A

위의 글에서 이어집니다.










수속과 절차






Q)캐나다 이민 수속 중 직장을 그만두면 어떻게 되는지요?


A)수속 기간 중 직장을 그만둬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일하지 않고 노는
기간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인터뷰까지만이라도
하던 일을 계속 하거나 직장에 계속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Q)이민 접수 때 재산 증명한 것을 다 가지고 가야 되나요?


A)그렇지도 않습니다. 처음에 캐나다  들어갈 때 정착금을 어느 정도 가지
고 가시고, 하여간  자금을 출지받아 인층받은 날로  2년 안에만 정식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게끔 한국의 외환 관리 법상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것도
올 7월에 외환 관리법이 없어지게 되면 기간 제한은 없어지고 금액도 제한
이 없어지며 출처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해 진다 합니다.


Q)영주권을 받고 한국에서 계속 일할 수 있나요?


A)영주권을 받은 것은  캐나다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이 된
것이지 국적 취득이 아닙니다.  한국 국적이 유지되므로 한국에서 계속 일
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수입금에 대하여 캐나다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Q)영주권자가 캐나다에 최소 거주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A)예. 있습니다. 1년이라는 기간  안에 6개월 이상은 캐나다에 거주하라고
되어 있으나, 의무는 아닙니다.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준 것은 캐나다에 거
주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밖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있으면 영주권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캐나다에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영주권을  포기 할 의사가 없음을 증명을 하게
되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증명은 캐나다
에 집 주소가 있고 은행 통장이  있고 의료 보험 카드가 있고 운전 면허증
을 소유하고 또한 세금 보고를 한 내용이 있으면 됩니다.


Q)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한국에 사업체나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나요?


A)예. 있습니다. 캐나다의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물론 가능합니다. 캐
나다 국적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한국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
하라고 한국법에 되어  있기는 하나 이것도 역시  외환 관리법이 올 7월에
없어지게 되면 기간 제한 없이 그냥 소유하고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Q)이민 수속 때 해외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A)다른 나라의 경우 해외 변호사  비용에 대한 규제는 전혀 없지만 우리나
라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외무부에서 규정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이지요.
1998년 3월 현재 투자 이민이나  독립 이민 모두 6천 달러(미화)로 정해져
있습니다.


Q)일반적으로 캐나다 독립 이민 신청을 한 뒤 서류 수속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A)한국에서 접수된 서류는 필리핀의  마닐라에 있는 캐나다 대사에서 일괄
접수하기 때문에 조금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수속 기간은 평균 1년 6개월
정도로 보면 됩니다.

물론 독립 이민의 경우에는 인터뷰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년
이내, 대략 8개월에서 1년 사이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고 가면 살기 편한 캐나다 66수속과 절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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