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 윤의

알고 가면 살기 편한 캐나다


    부록




위의 글에서 이어집니다.







   이민에 관한 핵심 궁금 사항 Q & A






Q)독립 이민을 신청할 때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취업 약정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A)미국과는 달리 캐나다는 그러한 조건을 달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의 캐
나다 이민 정책은 신청자가  선택 기준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캐나다에
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이지요.

물론 `취업 약정서`를 제출하면 약간 유리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격
심사 때 10점이 가산되기 때문입니다.


Q)군 또는 공무원 경력도 이민 가는데 도움이 되나요?


A)군 경력이나  공무원 경력을 인정해주는 경우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주가 다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순수 투자 이민일 경우 군  경력, 공무원 경력 모두를 인정해 주고 있는

주는 퀘벡 주뿐입니다. 연방법과 퀘벡 주 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독립 이민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Q)캐나다 이민을 신청했는데, 수속  기간 중에 가족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지요?


A)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 가족이 늘어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호적 등본 등, 증빙 서류를 갖
추고 늘어난 가족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신청서와 소정의 대사관 접
수비만 더 내면 됩니다.


Q)캐나다에도 가족 초청 이민을 갈 수 있나요?


A)미국과 같은 일반적인  형태의 갖고 초청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친부모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초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우자를 초청하는 데에는 조건이 없지만, 부모를 초청하는 경우

에는 조건이 있습
니다. 초청을 하는 당사자(자녀)가  부모를 초청해 모시고 온 뒤에 부모를
충분히 부양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즉, 소득
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소득도 없으면서 무작정 노년의 부모를 모
시고 와 고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물론 소득 수준에도 가이드
라인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FTP(Family Trust Position)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종의 갖고

고용 초청 형태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오빠나 형 등, 가족을 고
용하고 싶을 때 고용 초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
도 사업상의 손익 계산을 고려해 설정되어 있는 가이드 라인이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인이 세탁소를 할 경우,  초청하고자 하는 가족도
세탁소에서 일했거나 경영한 경력이 있으면 좋습니다.

고용 초청의 경우, 담당 영사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민
대상자의 영어 실력도 고려합니다.



Q)캐나다 이민에서 신체 검사의 결격 사유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A)먼저, 전염병 환자의 경우는  안됩니다. 오히려 장애인은 괜찮은 편입니
다. 하지만  장애인이라도 부모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할 처지라면 곤란합니다. 지능 정도도 고려하고 있는데 규정은 IQ 70 이상
입니다. 장애인이든 정상이든 사회적  적응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원
칙입니다. 또한 현재 앓고  있는 어떤 질병이 캐나다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의료 시설을 의존해야 될 경우도 안됩니다.





수속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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