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 윤의
알고 가면 살기 편한 캐나다
캐나다에서 90년대 후반에 유망한 직종
위의 글에서 이어집니다.
부록
이민에 관한 핵심 궁금 사항 Q & A
캐나다 이민 정책과 이민 자격
Q)영주권과 시민권의 혜택의 차이는 어떤지요?
A)두드러진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시민권자는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이 있
는 반면 영주권자 그런 것이 없으니 투표를 통한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느
냐, 없느냐의 차이는 있지요. 아울러 캐나다 내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질
렀을 경우와 영주권만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 추방 될 수 있다는 점
도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Q)고졸 학력으로도 이민을 갈 수 있나요?
A)고졸 학력이라고 해서 이민을 못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 이민
프로그램 가운데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이민가려고 하는지에 따라 약간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 이미 잘 알 려져 있듯 캐나다의 이민은 누구에게
나 공평하게 기회를 준다는 원칙 아래 철저히 점수제 도를 채택하고 있
기 때문에 고졸 학력은 대졸 학력보다 약간 낮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점수에 약간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Q)캐나다에 취업 이민을 가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일단 취업 이민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캐나다는 실업률이
항상 10% 안팎에 머물 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나라 실정이 그렇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에 대해 캐나다 정부(노동청)에서 별
로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캐나다 국내에서 적합한 인력을 구할 수 없을 경우 처럼, 아주 특
별한 경우에는 취 업 이민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러려면 캐나다의 기업
은 노동청에 해외 근로자를 채용하 겠다는 신청을 내야 하고, 이때에는
그 동안 국내에서 적합한 인력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는 증거를 함께 제
출해야 합니다.
한국 식당에서 한국 요리사를 고용한 사례는 더러 있습니다. 한국 음식
요리사를 캐나다 현지에서 구하기는 사실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마저도 과정과 절차가 복잡해 고용 주들이 귀찮아서 잘 안하려고 합니
다.
이처럼 절차도 복잡하고 규정도 까다로운 편이어서 취업 이민의 성공률
도 낮은 편(5% 미 만)입니다.
Q)이민 신청시 자녀가 만 21세가 넘으면 가족과 함께 못 간다던데?
A)21세가 아니라 만 19세 이상일 경우 문제가 좀 복잡해집니다. 19세가 넘
은 자녀가 함께 가려면 일단 학생 신분이어야 합니다. 결혼을 했다거나
직장을 다녀 자립할 수 있는 능 력이 있으면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19세가 넘은 자녀가 학생은 아니지만, 가족 모두
가 이민을 떠나게 되면 달랑 혼자 남게 될 경우 함께 갈 수 있도록 배려
하고 있습니다. 인도주의적 입장에 서 `이산 가족`을 만들어 놓을 수는
없다는 의식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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