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 윤의
알고 가면 살기 편한 캐나다
사회/범죄 없는 사회
앞의 글에서 이어집니다.
캐나다의 평균 실업률은 늘 10% 안팎을 넘나들고 있다. 열 명 가운데 한
명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현지 캐나다인들이 그런
판국에 이주민들이 일자리를 구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컴퓨터 분야의 전문가, 엔지니어 등의 전문가 등을
제외한 사람들은 일단 취업하기가 어렵다고 보면 그리 틀린 말은 아니다.
물론 연고를 통해 한인 상점에서 일자리를 구한다든지, 친인척의 사업장에
서 종업원으로 일한다든지 하는 등의 경우는 더러 있겠지만 이는 매우 예
외적인 일이다.
캐나다에 일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취업을 위해 이민을 가는 사람들도
그다지 많지 않다. 전체 이주 희망자 가운데 불과 10% 남짓 정도에 머물고
있다. 나머지 90% 이상은 거의 자영업을 통해 먹고 살 궁리를 강구한다.
임금 수준은 그다지 높은 편도 아니지만 턱없이 낮은 수준도 아니다. 지
난 1993년 6월 현재 업종별 주 당 임금은 제조업 c$671달러, 운수업 C$708
달러, 도.소매업 C$458 달러, 금융/부동산업 C$614 정도 수준이다. 노동
강도가 비교적 센 편인 운수업이 다른 직종보다 다소 높고, 그 다음이 제
조업 부문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직종별로 보면 엔지니어의 경우 1년 연봉이 C$60,000-90,000달러
정도고, 중간 관리직이 C$40,000-60,000, 노무직이 C$15,000-35,000, 비서
직 C$24,000-30,000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근로자의 실질 임금
은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웃돌아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
다.
물론 이러한 금액을 환율 상황이 크게 달라진 오늘날 그대로 받아들여
이해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업종이나 직종별 임금의 수준 차이를
가늠해 볼 지표는 될 수 있을 것이다.
캐나다 근로자들의 평균 노동 시간은 주당 40시간 정도이다. '캐나다 노
동법(Canada Labor Code)'은 하루 8시간씩 주 5일, 즉 주당 40시간에 이르
는 정상 근무 시간을 초과하는 작업 시간에 대해서는 정상 임금의 1.5배에
달하는 시간의 근무 수당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은 대부분의 기업이 40-41시간 정도에 머
물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도 주 5일 근무가 일반적이며, 일부 기업들은
주 4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최근 들어서는 사무직 근로자들에
대한 재택 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도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다.
연간 유급 휴가 일수는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2주, 6년 이상 근무한 경
우 3주이며, 법정 공휴일은 9일이 규정되어 있다.
캐나다인들은 취업, 한국인은 자영업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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