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공무원, 허위 '찌라시' 만들어 국회의원에 유포(종합)
인천본부세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고위 세관 공무원을 허위 사실로 비방하는 내용의 이른바 '찌라시'를 만들어 국회의원과 동료 공무원 300여명에게 유포한 전·현직세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인천본부세관 모 계장 A(55·6급)씨와 지역세관장 출신 인천세관 전 국장 B(69)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올해 7월부터 10월 9일까지 인천세관 모 국장 C(57·4급)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찌라시를 만들어 관세청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5명과 전국의 5급 이상 세관 공무원 300명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작성한 문서에는 'C씨가 신입 여직원을 성폭행해 임신했고 부모님이 항의하자 1억원을 주고 합의했다'거나 '관세청장이 C씨를 비호하고 있다'는 등 허위 내용이 담겼다. 한 여직원의 실명도 문서에 그대로 썼다.
또 C씨가 직원들로부터 금품을 상납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사결과 A씨가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B씨가 주로 문서를 작성했고, 이들과 함께 범행한 모 법률사무소 사무장(55)이 발송을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A4용지 1∼7장짜리 허위 문서를 국회의원들에게는 메일이나 팩스로, 전국 세관 공무원들에게는 우편을 통해 사무실로 보냈다. 관세청 상급 기관인 기획재정부에도 투서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름은 숨기고 '전국 여성인권 피해자 모임'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단체가 문서를 보낸 것처럼 꾸몄다.
A씨 등은 여러 언론사에도 비슷한 내용을 제보했고 올해 7월 C씨가 한 언론사의 기사를 보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과거 C씨와 함께 근무한 뒤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세관에 근무한 10여 년 전 C씨가 제보해 국무총리실 공직감찰팀의 감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판단, 앙심을 품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함께 범행한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혼자 꾸민 짓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 사무장은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팩스나 우편으로 문서를 보내는 역할을 했다"고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문서에 실명이 나온 여직원 등 피해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C씨와 관련된 내용은 관세청 자체 감찰 조사에서도 사실무근으로 결론 났다"고 말했다.
이상으로 찌라시에 관련된 기사에대해서 조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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