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 윤의
알고 가면 살기 편한 캐나다 ~ 캐나다의 이민 정책
앞의 글에서 이어집니다.
캐나다의 이민 정책
앞에서도 부분적으로 언급한 바 있지만 극소수 원주민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캐나다인들은 이주민이다. 어차피 모두가 이주민인 터인지라 누가 누
구를 이주민이라고 차별하고 말 것도 없고,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져 있
고, 조건과 자격이 맞으면 캐나다 땅에 들어와 캐나다 시민으로서 생활하
도록 되어 있다.
캐나다 이주민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17세기 이후다. 그 이
전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던 땅이다. 17세기 무렵 주로 유럽 등지에서 이
주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다가, 20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민 문호가 개방
되면서 다양한 민족이 밀려들어와 오늘날에는 1백여 인종이 함께 사는 '인
종 전시장'이 되었다.
캐나다의 이민은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자격요건이 주어
지는 최종 판정 기준은 철저히 캐나다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결정된
다. 즉, 캐나다로 이주하고자 하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캐나다의 산업과 사
회에 어떻게,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 지를 판정 기준이 모아지고 있는 것
이다. 독립이민이든 투자이민이든 결국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점에 있다.
물론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이민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가족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캐나다의 문화 풍토에서 비롯된 정책이 이른바
'초청 이민'이라는 것인데, 이민을 통하지 않고서는 가족들 간에 떨어져
살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민을 허용하는 경우이다.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이주를 허용하는 다른 경우는 정치적 난민에 대해
폭넓게 문호를 열어 놓고 있는 점이다. 지구상에서 오갈 데 없는 정치적
난민들은 유럽이나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적극 수용하기를 꺼리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캐나다의 경우는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이들을 비교
적 적극적으로 수용해 왔다.
캐나다 이민의 종류
캐나다의 이민 정책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기회를 주되, 최종적인 판단
은 철저하고도 엄격한 점수 평가에 따르는 것을 골간으로 하고 있다. 기회
는 누구에게나 부여되지만, 캐나다 정부가 정한 규정과 기준을 얼마나 충
족시키는지를 점수로 따지고 객관화시켜, 이에 합당한 사람들만 받아들인
다.
해마다 이민자들을 얼마나 받아들일 것인지를 정하는 원칙도 따로 마련
되어 있다. 캐나다 내의 노동 시장의 상황과 수요와 적정 인구, 그리고 인
구 증가율 및 인구의 지리적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주관하는
부서인 이민 장관이 각 주 정부와 관련 기관의 협의를 거쳐 매년 이민자의
적정 수와 수준을 정해서 발표한다.
이 때문에 어느 해는 이주하기가 비교적 쉽기도 하고, 어느 해는 예년에
비해서 다소 어려워지기도 한다. 캐나다로 이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해
마다 그 해의 이민 정책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 좋다.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주자를 선발하기 위해 캐나다는 객관적인 점
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독립 및 기타 이민에 속하는 이주자들은 모두
점수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실린 내용을 참고하기로 하
고, 대략적인 이민의 종류와 자격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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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의 종류(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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