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고 미래가 불투명한 국민연금 - 1

국민연금은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더욱이 사망한 때에는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등 생활수준이 극도로 악화되게 된다. 또한 큰 부상이나 질병없이 지냈다 하더라도 일정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노후생활이 염려스러워지기 때문에 누구나 불시의 사고나 노후에 대비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지만, 실제 생업에 종사하다보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쉽지 않다.

그래서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 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가 국민연금제도이다.

 

 말도많고 탈도많은 국민연금은 도대체 왜 필요할까?

 

연금분야에 대한 정부개입이 각국에서 보편화된 것은 개별근로자나 시장을 통해서는 퇴직에 대비한 적절한 저축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에 일반적으로 합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대체로 지금까지 많은 논자들이 공적연금이 필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근로자의 근시안적 사고(미래통찰력의 결여)이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 미래의 경제적인 욕구까지 고려하여 퇴직을 대비한 저축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자들이 퇴직할 때 경제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음을 인식할 수는 있으나 그 때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리게 된다. 정부개입은 사람들이 퇴직했을 때 적절한 소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로중에 버는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도록 원조할 수 있다. 그러나 퇴직에 대비한 연금보험료 기여를 강제하지 않으면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진 근로자는 적절한 퇴직소득을 보장하는 수준의 저축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빈곤으로 추락할 것이다.

 

둘째, 성실한 자에 대한 보호이다. 미래를 대비해 저축한 자(성실한 자)를 미래를 대비해 저축하지 않은 자(근시안적이고 불성실한 자)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회는 구성원들에 대해 최저의 소비수준을 설정하고 주로 공공부조를 통해 이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에 어떤 근로자들은 퇴직에 대비하여 추가적인 저축을 하는 대신 여기에 의존해서 최저생계를 보장받으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성실한 소득활동 및 저축을 하는 사람들은 조세를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퇴직비용까지 지불하는 셈이 된다. 정부는 노인소득보장비용을 사회성원 전체가 고루 부담할 수 있도록 개입해야 한다. 근로기간 동안 일정소득수준 이상의 자들이 공적연금 기여를 하도록 강제하여 대부분이 공공부조에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의 글로 이어집니다.

클릭해주세요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