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아파트) 입주자격/임대료/신청방법 알아보기-2

※ 해당세대(세대주 및 주민등록표 등본상 분리배우자,

분리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는 세대원 포함)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및 건축물을 대상으로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주택의 건축물 및 토지가액 포함 - 소명대상자는 우편으로 통보함

 

 

 

 

(3) 자동차 : 2천4백5십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
(적용금액은 해당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표시합니다.)

※ 자동차(『장애인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한다)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소명대상자는 우편으로 통보함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새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단독세대주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39㎡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 자매(단, 부모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 로 되어 있는 경우

 
2). 우선공급대상자

위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대상자에게 일정 호수를 우선 공급합니다.

참고 http://shhome.i-sh.co.kr/publicRH/page.do?mCode=A040040


3). 일반공급대상자(고령자)

위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고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춘 대상자에게 공급합니다.
만65세 이상인 서울시거주 무주택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소득 및 자산(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기준에 충족하여야 함 (※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39㎡만 신청 가능).

※ 만65세이상 고령자 청약이 공급호수에 미달할 경우

만65세미만 만60세이상인 무주택세대주로서 고령자용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가진 자에게 공급(각 청약기간은 청약일정 참조)

 

 

2. 국민임대아파트 임대료

 
임대료는 국민임대아파트마다 지역과 평형에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9만원에서 11만원 선 정도 됩니다.

 

 

 

 

3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순위

 
먼저 주거지역 우선순위와 청약통장 우선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1).주거지역 우선 순위

1순위: 전용면적 50㎡ 미만 아파트는 해당 국민임대아파트가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2순위: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3순위: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2.) 청약통장 청약우선순위(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

1순위 →  수도권: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24회 이상 납입 무주택 세대주

              수도권 외: 가입기간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 무주택 세대주 

2순위 →  가입기간 6개월 이상,6회 이상 납입 무주택 세대주

3순위 → 1순위,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무주택 세대주


전용면적 50㎡이상  아파트는 청약저축 순위에 따라 1,2,3순위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동일 순위 경우에는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 수,

당해지역 거주 기간 등을 점수화하여 국민임대아파트

분양자격을 정하고 입주자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전용면적 50㎡이상인 임대아파트를 원한다면 

청약저축통장(적어도 5년이상)을  가입하고 있어야 좋습니다.

그리고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신청에 사용된 청약통장은 다른 임대아파트나

분양주택을 신청할 때 다시 사용할 수 있으나 한번 당첨된

통장은 다른 임대아파트 신청자격은 상실됩니다.

그러나 분양자격은 유지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2013년 상반기 국민임대아파트 공급계획

 

 위공급계획은 사정에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권해드리는 말씀은 LH 공사홈페이지 서울은 SH공사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셔서 분양정보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도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LH 공사홈페이지, 서울은 SH공사 홈페이지를 링크해 두었습니다.
이상 국민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LH공사 분양정보안내 [바로가기

LH공사 입주자 모집공고 [바로가기]

SH공사 임대주택포털 (SH공사 :서울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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