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사랑카드란 ?
소득·,영령,등 일정한 조건을 갗춘 부모에게 서비스이용권을
전자카드(아이사랑카드)에 담아 보육서비스(어린이집)를
이용할수있도록 지원 하는 제도입니다.
1. 아이사랑카드 신청 대상자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모든 아동의 부모
- 법정 저소득층 만3~4세 보육료 지원대상자(소득하위 70% 이하 가구)
- 만0~2세, 5세, 장애아동,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소득 무관)
- 지방자치단체 보육료 시책 지원대상(아이사랑카드 적용 시책)
2. 아이사랑카드 신청 방법
정부지원 보육료 지원 대상자
-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지원 및 아이사랑카드 발급 신청
보육료 미지원 대상자
-온라인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및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영업점 방문 ,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3. 보육료 및 아이사랑카드 신청 구비서류
공통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신청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 카드연결계좌 통장 또는 통장사본 확인(사본제출 불필요)
추가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확인서류(만3~4세 보육료 신청자에 해당)
- 장애진단서(5세 이하 장애인 복지카드 미소지자)
- 혼인관계증명서(다문화보육료 지원자 중 행복e음을 통해 다문화 가족임이 확인 되지 않은 경우)
- 난민인증증명서
※ 표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4. 아이사랑카드 업무처리 절차
5. 아이사랑카드 결제방법
카드를 발급받은 부모는 어린이집에서 보육서비스 이용 후
어린이집에 설치된 단말기로 보육료를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한다
인터넷결제 :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서 결제
ARS결제 : ARS(☎1566-0244)로 보육료 결제
모바일결제 :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마켓,
아이사랑보육포털 링크를 통해 [아이사랑보육포털] 앱을 다운로드 받아 결제할 수 있습니다.
6. 자세한 문의
아이사랑카드 관련문의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0233
보건복지부 콜센터 : (국번없이) 129
카드 발급 및 부가서비스 등 문의
- KB국민카드 : 1588-1688
- 우리카드 : 1588-9955
- 하나SK카드 : 1599-1155
- 담당부서 : 보육정책과
- 전화번호 : 콜센터129, 아이사랑카드헬프데스크 1566-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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