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노령연금이란 ?


기초노령연금법에 근거하여 실제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어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여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기초노령연금수급 대상자


만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기준액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83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어르신은 132.8만원 이하입니다. (2013년 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월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5%) ÷ 12월


소득 재산의 범위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농·림·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재산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 입목재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

※ '07.10.15일 이후 증여된 재산은 본인재산으로 간주하여 증여일로부터 3년간 증여재산으로 산정





3. 기초노령연금 연금액


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 수급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5%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2011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단독수급자는
매월 최고 91,200원, 부부수급자는
매월 최고 145,900원
(단독가구 연금액에서 20% 감액)이 지급됩니다.

다만, 수급자 중에서도 일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가입자의 소득이
(국민연금 소득) 오르면 그만큼 연금액도 올라갑니다.






4.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지난 후 신청하시면 신청하신 달부터 연금을 지급합니다.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인으로서 

신청자가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하시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만 65세 미만,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포함)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신청시 제출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서식 1호】(신청장소 비치)

소득·재산신고서【서식 2호】(신청장소 비치)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서식3호】(신청장소 비치)

신청자 신분증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전산으로 소득ㆍ재산이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 소득

재산과 다른 경우 실제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및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 (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기초노령연금관련위임장【서식10호】1부 (신청장소 비치)

대리인의 신분증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학생증)

기초노령연금대리수령신청서【서식11호】

※ 해당 서식은 동 홈페이지 자료마당 > 서식자료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시 신청서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등을 

혼자서 작성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녀들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신청장소에서 업무담당자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령화 속도가 너무나 빨라 정부 대책이 시급한 이때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만들어 도울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현재의 어르신들은 격동의 현대사를 모두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헌신해 왔지만 

정작 본인들의 노후대비는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이 생활하시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고,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도 큰 편입니다.


2013년_기초노령연금사업안내(최종자료) 다운로드 

2013년_기초노령연금사업안내(최종).pdf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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