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아파트) 입주자격/임대료/신청방법 알아보기
1.국민임대주택이란 ?
오늘은 국민임대주택(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정부(지방)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하여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국민임대아파트는 정부에서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따라서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신청방법 등을 정확히 알아두어야
입주 기회를 놓치지 않게됩니다.
그러면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과 신청방법 및 임대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신청)자격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은 일단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주어집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주택이 없는 서민들을 위해 짓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1) 소득기준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70퍼센트 이하인 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금액은 해당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표시합니다.)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분리배우자 및 분리배우자와
동일세대원인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하되,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제외)의 합임
* 월평균소득은 위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임
* 위 가구원(세대원)기준은 이하 부동산등 자산보유기준도 동일하게 적용
(2)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주택, 건축물)가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0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적용금액은 해당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표시합니다.)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주택 및 건축물가액 : 과세표준액)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4개 지목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면적에 개별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으로 합산하되,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받는 경우 제외(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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