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벨벳 동명의 그룹 논란
그룹명이 공개됐을 때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2013년에 동명의 인디밴드가 결성되어 이미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 자칫 잘못하면
SM이 갑의 횡포를 부리는 것으로 논란이 될 수 있고, 또 같은 음악 업계이기 때문에 도의적인 비판의 소지가 있었다. 역시나
안티들은 이를 빌미로 SM을 신나게 깠다. 그래서 SM에서도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양측이 만난 자리에서 사과했고,
"레드벨벳"이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하고 싶다는 밴드에게 SM이 밴드 활동을 제재할 권리는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인디밴드에서 상표등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론 SM이 "레드벨벳"이라는 이름으로 그룹을 데뷔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상표등록을 받았는지는 애초에 관계가 없다. 첫째 "그룹 데뷔"는 상표적 사용이 아니므로 상표등록을 받았더라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둘째 그룹 이름이 "레드벨벳"인 이상 남이 상표권을 갖고 있건 뭘 갖고 있건 부정경쟁의 목적만
없다면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는 범위에서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기 때문이다.(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예
를 들어 이름이 '이수만'인 사람이 있다면 자기 이름을 걸고 '이수만 떡볶이' 등을 팔거나 '이수만 미용실' 등을 운영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어야 할 것이며 이는 다른 사람이 '이수만'이 포함된 상표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또 이미 다른
사람이 '이수만'이 포함된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내 자식 이름을 '이수만'으로 짓는 일이 제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개인의 자기 성명에 대한 권리인 성명권이 다른 어떤 상표권보다 우선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성명권에 대한 것과 같은 보호가
단체일 경우 그 명칭에, 상인일 경우 그 상호에 등등 부여될 것이므로, 정확히 마찬가지로 어떤 단체(여기서는 아이돌 그룹)가 자기
이름을 '이수만'으로 짓는 것도 상표권이 있건 없건 뭐가 있건 제한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상표법은 상표적
사용에 대해 규율을 하는 것이지 단체나 상인이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를 절대로 규율하지 않는다는 반론이 있다. 다만 상호의 경우에는
물론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상법 제23조 제1항).
게다
가 달샤벳-달샤베트 논란과는 달리 '레드벨벳'은 케이크의 종류를 가리키는 일반명사이기 때문에 밴드 측에서 상표권을 주장하기도
어려웠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 첫째 상표등록을 받지 않았다면 상표권은 당연히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외의
다른 사정이 끼어들 여지는 전혀 없으며, 둘째 '레드벨벳'이 케이크의 종류를 가리키는 일반명사인지는 지정상품이 케이크가 아닌 이
상황에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Apple"은 사과를 가리키는 일반명사이기 때문에 컴퓨터에 대해서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말로 바꾸어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주장인지 금방 알 수 있다. 한편 '레드 벨벳'은 (우리 말에선) 명사도
아니다. 관형사(구)라면 가능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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