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캐나다 이민에 관련된 정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론토
캐나다 이민 정보
엉뚱한 이야기 - 캐나다는 왜 이민을 적극(?) 받아들일까?
답은 정확하지 않지만, 세금과 연금 때문이라고 들은 적이 있다. 물론 경제학적인 이야기이다. 북미 선진국 2나라(미국과 캐나다)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다. 65세에 은퇴를 하고나면 한달에 2000-3000불 사이의 연금이 매달 죽을때 까지 나오게 된다. 알다시피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다고 한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연금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젊은이들이 일하면서 벌어서 연금 붓는 돈으로 늙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데, 젊은이의 숫자가 줄어들면 연금액수가 줄게 된다. 거기에 대한 보완책 중 하나가 이민자를 받아 들이는 것이다. 이민자들의 나이 대부분이 연금 수령할 수 없는 나이이고, 연금을 내야 하는 경우이고, 최소한 뭉칫동 조금씩은 들고 올것이 뻔하기에 수요를 창출시키는 경제학적 요인이 생기기 때문이다. 세금도 마찬가지이다. 캐나다는 의료보험이 무료이다. 즉 국가가 의료보험을 관장하고, 국가에서 주는 의료보험카드만 있으면 병원에서 땡전한푼 내지 않는다. 감기 치료부터 암치료까지 모두 다...물론 부작용도 심각하긴 하지만 그건 다음 이야기로 하자. 그렇게 무료로 의료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무지막지한 돈이 든다. 그리고 그 돈은 "세금"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다. 질문하나 해볼까? 캐나다에서 물건을 사면 몇%의 세금을 내야 하는가? 정답은 평균 15%이다. 즉 1불을 사면 15센트를 더 지불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10%를 넘지 않는다. 캐나다는 정말 세금이 짜증나게 높고 무겁고 무섭다. 이민을 신청하면서 이민수속비와 랜딩피를 지불해야 하고, 캐나다 와서 물건 사다보면 세금이 많이 나간다. 국가가 노리는 것 중의 하나가 이것일 수도 있다.
신분관련(Status)
이민 테크트리
A 워홀 -> 취업 or 유학
B 취업(LMIA) -> 영주권
C 유학 -> 영주권
D 국내에서 영주권 준비
영주권 -> 시민권 -> 여권
시민권은 영주권받고 실제 체류 3년이상인가 되어야 나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캐나다 이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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