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이야기 : 영주권 VS 시민권.





캐나다 이민을 와서 랜딩한지(살기 시작한지) 3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취득할 권리가 생긴다. 시민권과 영주권의 차이는 아마 참정권의 차이가 아닐까. 하지만 부수적인 프리미엄이 많다. 일단 시민권은 신청후 시험을 치고 국가에 대한 맹세를 선서하면 이루어진다. 정말 국적 취득하기가 생각보다 쉽다. 일단 캐나다 여권이 생기는데, 이 증서가 주는 파워가 막강하다. 가장 먼저 미국 들어가는데 손쉽게 간다. 광화문가서 일일이 기다려 짜증나는 미국영사 앞에서 인터뷰 해서 비자 받지 않아도 된다. 백인 캐네디언은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으로 건너갈 수도 있다. 그뿐만인가? 취업과 미국 거주가 아주 쉽다. NAFTA를 아는가? 미국,캐나다 그리고 멕시코가 맺은 협약이고 그 협약이 비단 무역 뿐만이 아니라 인력의 이동도 쉽게 도와주고 있다. 즉 나프타 비자라는 것을 받으면 미국에서 일하는 것이 아주 쉽게 이루어 지기 때문이다. 많은 캐나다 시민들이 미국에서 일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또한 거주의 자유가 생긴다. 무엇인고 하니...영주권은 최근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3/5 룰에 맞아야 한다. 5년 동안 3년을 캐나다 안에서 거주해야 계속해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있다. 최근 바뀐 규정이어서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영주권이 사라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암튼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누구나 다 알겠지만 간단한 정의가 필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시민권과 영주권의 차이이다.

우선 시민권은 투표(참정권)가 보장되고, 영주권은 그렇지 않다.

또한 시민권은 보안과 관련된 직업(공무원, 군인)등으로도 참여할 수 있으나 영주권은 불가능하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시민권은 영속적이지만 영주권은 그렇지 않다.

 

2002년 영주권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110점 만점에 70점이던 독립이민 점수가 100점 만점에 75점으로 상향되었다. 그리고 2003년 9월 또 다시 바뀌었는데, 100점 만점에 67점으로 무려 8점이 낮아졌다.  그리고 같이 개정된 사항이 있으니 바로 영주권 갱신여부가 3/5년으로 결정이 되었다.

 

무슨말인고 하니 Landing후 5년 동안 3년 이상을 캐나다에 체류를 하여야만 영주권이 계속 지속이 된다는 것이다. 아직 법이 바뀌고서 5년이 지나지 않았기에 실제로 이러한 조항을 지키지 못하면 영주권이 사라지게 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시민권은 어떻게 따는 것인가?

시민권 신청 자격은 영주권을 가지고 캐나다에 체류한 실제 기간이 만 3년이상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미성년자(만 18세미만)은 부모가 시민권자가 되면 자동적으로 따라서 등록이 된다. 


캐나다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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