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민권






 

그렇다면, 시민권은 어떻게 따는 것인가? 시민권 신청 자격은 영주권을 가지고 캐나다에 체류한 실제 기간이 만 3년이상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미성년자(만 18세미만)은 부모가 시민권자가 되면 자동적으로 따라서 등록이 된다. 신청을 한 후 일정기간(기다리는 수속기간)이 지난 후에는 시험을 치른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주는 몇개인가?(정답은 10개), 각 주의 수도들은? 혹은 캐나다는 몇개의 시간대가 있는가?(정답은 6개이다:PT, MT, CT, ET, AT, NFLDT) 이러한 기초적인 객관식 문제가 나온다. 무난히 통과한다고 가정할 때, 또 다시 조금 기다렸다가 국가에 대한 선서(예전엔 영국여왕에 대한 선서였다고 한다..몇년전까지)를 마치면 시민권이 획득된다.

 

우리나라와 충돌이 되는 이중국적 문제는 여기서 이야기를 피하겠다. 특히 젊은 남자들의 경우 군문제가 충돌이 되기에 어떻게 해야 해결하는지는 본인의 결정일 뿐이므로... 다만 요즘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정부에 자동으로 통보가 되고, 이중국적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나라는 더이상 대한민국여권의 사용을 금한다고 하니 참조하시길...(무단사용시 벌금이 몇백만원이라던데...)

 

일단 캐나다 시민권을 따면 좋은점이 무엇인가?

1. 영주권 걱정(3/5년 Rule)이 없다.

2. 미국에 마음데로 갈 수 있다.-미국과 캐나다는 무비자협정.

3. 미국 영주권도 쉽게 나온다-만일 캐나다 시민권자가 미국인과 결혼하면 9개월(6개월은 캐나다에서의 Criminal Check기간, 실제로 3개월)만에 미국 영주권이 나온다.

4. 미국의 취업이 자유롭다. - 미국 취업비자는 해마다 할당량이 정해져 있고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어 취득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캐나다는 NAFTA Visa 협정이 되어 있어 발급받기 쉽고 1년마다 재 갱신을 하지만 무제한적으로 갱신이 가능하다.

5. 북한도 갈 수 있다(?).

 

나쁜점은?

1.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 - 대한민국 국적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는 모르나 이중국적이 허용치 않으므로 한국 국적이 사라진다고 해도 된다.

2. 대한민국 체류기간의 단축- No visa체결이지만 6개월 이상을 있을 수 없고 취업을 하더라도 1년마다 비자가 갱신 되어야 한다.

 

만일 최종 목적지가 미국이라면...캐나다 영주권획득->시민권획득-> 미국으로...의 시나리오를 생각 할 수 있다. 요즘 미국은 9/11 이후 외국인에 대한 배척이 심하며 운전면허증도 취득하기 힘들다. 하지만..캐나다 운전면허증은 그자리에서 아직 바꾸어 준다. 그리고 온타리오, BC등 캐나다 몇개 주는 한국 면허증을 그자리에서 캐나다 면허증으로 바꾸어 준다(장기 체류자에 한해서).


2004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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