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화의 미공개정보 주식투자 논란

자신의 소속사인 FNC엔터테인먼트에 유재석이 영입된다는 내부 정보를 한성호 대표로부터 미리 입수해 4억여 원의 주식을 사들이고 6억여 원에 되팔아 2억여 원의 부당한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로 2016년 6월 28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기사

검찰은 정용화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전에 큰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던 정용화이기에 더욱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6월 30일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검찰 측 입장, FNC 공식입장 이유는 아래 항목 참조. 

무혐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FNC 공식입장의 쓸데없는 사족(어머니 이야기) + 검찰 기사의 모호함(주식 매입 '권유'라는 표현) + 죄를 자백한 같은 팀 멤버 이종현과의 비교 + 경제, 특히 주식 분야 자체의 생소함 등 끝없는 장애물들로 인해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풀지 못하고 있는 사건이다. 

1. 무혐의 근거



정용화는 2014. 2. 경, 회사의 상장을 앞두고 회사와 스톡옵션과 유사한 형태의 인센티브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2015. 7. 초 현금으로 지급받은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FNC엔터의 주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식 취득 당시에는 유명 연예인의 영입에 관한 협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정용화는 유명 연예인 영입에 관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FNC엔터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FNC 공식입장

검찰은 정씨가 미공개 정보가 생성되기 이전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명 방송인의 영입 정보가 흘러나온 시점은 지난해 7월15일 저녁쯤"이라며 "이는 정씨가 주식을 매입한 시점인 같은 달 8~9일보다 일주일 정도 뒤"라고 설명했다. 
정씨가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고의성이 없었단 점도 무혐의 처분의 이유로 작용했다. 소속사로부터 상여금을 받아온 정씨가 "회사 주식을 매입하라"는 회사의 권유에 주식을 사들였다는 것. 검찰 관계자는 "이 정황을 뒷받침할 문자메시지 등 증거를 충분히 들여다봤다"고 말했다. 검찰 측 입장


위에서 알 수 있는 무혐의 처분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정용화가 주식을 산 시점이 유명연예인 영입 정보 생성 시기보다 이전이라는 것, 두 번째는 유재석이 들어오든 말든 당시 정용화에게는 FNC 주식을 사야 하는 의무(계약 이행)가 있었다는 것이다. 

우선 첫 번째, 정용화가 주식을 산 시점은 유명 연예인 영입 정보 생성 시기보다 앞서 있으므로 주식 매입 당시 정용화는 해당 정보를 알 수 없었다. 위의 두 번째 박스에서 알 수 있듯 검찰에서는 '유명 연예인 영입 정보 생성' 시점을 7월 15일 저녁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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