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찌라시 관련된 기사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찌라시 조심합시다.

참고로 필자는 만든적이없습니다.



'이시영 찌라시' 만든 기자들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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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시영씨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헛소문을 사설 정보지(찌라시)로 만들어 유포한 전문지 기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1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문지 기자 신모(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씨에게 헛소문을 전달한 혐의(명예훼손)로 함께 기소된 지방지 기자 신모(29)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두 사람은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도 받았다.

하 판사는 "두 사람의 범행으로 이씨는 여배우로서 그 동안 노력을 통해 구축했던 긍정적 이미지를 일시에 잃고 상당 기간 정상적인 배우 활동에 곤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두 사람은 헛소문이 대중들 사이에 급속히 유포되자 뒤늦게 처벌을 피하려 다른 기자가 최초 유포자인 것처럼 증거를 조작하거나 수사 기관에 허위 제보를 하는 파렴치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방지 기자 신씨는 지난해 6월 서울 한 사립대 출신 기자와 보좌관들의 회식 자리에서 "과거 연예기획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됐는데, 이씨 소속사 사장이 협박용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만들었다"고 허위사실을 말해 퍼뜨렸다.

동석한 전문지 기자 신씨는 이튿날 오전 자신의 집에서 이같은 내용을 찌라시 형태로 만들어 동료 기자 11명과 지인 2명에게 인터넷 메신저로 보냈다.




이진욱, '찌라시는 고소인 측의 주장일 뿐' 유포자 고소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배우 이진욱(35) 측이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소위 '찌라시'(정보지)의 최초 유포자를 고소했다.

이진욱의 소속사 씨앤코이앤에스는 20일 "'찌라시'로 유포되고 있는 내용은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일방적인 내용에 불과하고 허위"라며 "경찰에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사건 경위를 담은 '찌라시'가 SNS를 통해 급속히 퍼져나간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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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는 이어 "일부 언론이 사실 확인 절차 없이 왜곡 보도하면서 불필요한 공방전이 지속되고 있다"며 "수사기관에서 공식 확인된 내용 이외에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 12일 지인, 이진욱과 저녁을 먹은 뒤 같은 날 밤 이씨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14일 오후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진욱은 즉각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면서 16일 A씨를 무고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


이상으로 지 금까지  찌라시 관련된 기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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