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한 해외 자산신고 상세 방법


자격요건

자진신고제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 자격요건을 충족시킬수있어야만 세무소에서 받아준다.

1. 세무소가 해외자산누락혐의로 감사나, 탈세혐의조사, 세금징수집행을 시작하기 전, 또는 경찰서, 주정부 등 정부기관에서 탈세혐의 수사를 받기 이전이어야 한다.
2. 신고내용은 누락된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밝혀야 하며 입증할수 있는 사실이어야 한다. 자진신고 담당자가 일차 서류제출이후에 추가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때 상충되는 정보를 발견하면 기각할수도 있음으로 처음부터 사실에 바탕을 둔 완전하고 정확한 서류제출을 하길바란다. 자진신고 신청시에 해외자산이 없어질때까지 해마다 제때에 정확한신고를 하겠다고 약속을하고 이 약속을 향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3. 만약에, VDP를 통한 신고가 아닌 정상루트로 과거의 누락사실을 보고 한다면 벌금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
4. 최저 일년 이상 신고가 늦은 상황이어야 한다. 자진신고는 법적으로 허용된 소급기간이 최고 10년이다. 지금 현재를 기준한다면 2005년부터 2014년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10년이상 해외자산을 소유하였거나 이에서 발생한 해외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안한 사례가 너무나 많은것을 필자의 경험으로 알수있다. 1997년(해외자산신고 시효)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가지고있는 분들도 부지기수라 할수있겠다. 그러나 자진신고법에 의하면 10년전으로까지 소급신고할 필요는 없음으로 소유사실이 제출서류등으로 VDP담당자에게 알려져도 10년 전의 소유에대해서는 묵과하는 편이라 할수있다. 물론, 세무소는 VDP가 아닌 다른 루트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10년전 일도 조사할 귄리를 여전히 가지고있다.


제출에 필요한 구비서류

1. 자진신고양식 (Voluntary Disclosures Program Taxpayer Agreement) (Form RC199)
2. 신청대리인 위임장 (Form T1013)
3. 해외 자산 및 소득 신고 양식 (Form T1135)
4. 개인 소득 부분수정신청서 양식 (Form T1 Adjustment Request)
5. 해외 자산 및 소득 증명 서류
6. 누락 사유서

신고 결과

VDP 신고내용을 세무소가 수락하면 벌금은 약속대로 100% 면세 받는다. 다만 누락소득에 대한 세액 원금은 당연히 납부해야한다, 원금에 대한 이자는 상황에 따라 약 75% 정도 감세받을 수 있다. 누락한 해외소득이 원래 보고된 소득과 합해져서 과세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 VDP 해당연도에 받았던 과거의 각종 수혜금 (HST, OTB, CCTB) 를 다시 내야할수도 있으며, 연금을 받으셨던 시니어분들은 받았던 연금을 환수조치당할수도 있다. 하지만, 해외소득은 없고 다만 해외자산만 VDP로 보고했다면, 위의 결과는 일어나지 않는다.

소요시간

제출서류를 세무소가 수신한 날을 기준하여 세무소가 바쁜 3월, 4월에 VDP신고를 하면 약 5-6개월, 덜 바쁜 시기에 신청하면 2-3달 안에 결과를 통보 받으며, 이로부터 한달 안에 재평가서 (Notice of Reassessment)와 세금징수 통지서를 받게 된다.
VDP로 누락한 해외자산을 신고하기로 결심이 섰으면 전문인과 상담하여 준비과정을 안내받는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각종 구비서류를 해당국가에서 받아와야하며 추후에 발생할 세금결과를 미리 알아보고 대비하는것이 중요하다. VDP라는두번째 기회를 활용하여 과거의 누락을 바로잡아 마음의 평화를 얻어야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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