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 도메인에 대해 알아봅시다


퍼블릭 도메인


개요

Public domain. 직역하면 공적 영역.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저작재산권을 완전히 포기한 저작물저작재산권이 아예 소멸한 저작물을 이르는 말. 퍼블릭 도메인의 창작물은 마음대로 수정해도 되고 영리 목적으로 써도 되는 등 아무렇게나 써줘도 된다.

하지만, 저작인격권은 지켜주어야 한다. 퍼블릭 도메인 저작물이라고해서 원작자를 숨기고 "내가 썼음" 하는 식으로 내놓지 말 것, 또한 2차 창작의 경우에는 2차 창작물임과 원작과, 원작자를 밝힐 것 등. 쉽게 말해서, 아무렇게나 막 써도 되지만 엄연히 남의 작품인 걸 내가 만들었다고 명의도용을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 이는 국제 저작권 보호 협약인 베른 협약의 주요 내용중 하나로, 협약에 가맹한 모든 국가에선 퍼블릭 도메인의 저작물이라도 원작자를 명기해 줘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엄연히 원작자가 존재하는 저작물을 내가 했다고 올리는 것은 저작권법에 따라 '출처 허위 명기'(친고죄) 내지는 '저작권 허위신고'(비친고죄)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며, 그 이전에 자신의 무개념을 인정하는 행위가 될 뿐이다. 2차적 저작물을 창작하는 게 아닌 이상, 퍼블릭 도메인인 저작물의 내용을 변조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원저작자가 구체적으로 명시할 경우 저작인격권마저도 대부분 포기가 가능하다. 이런 경우 제3자는 출처를 밝힐 필요조차 없다. 다만 논문 등의 경우에는 저작권법과 별개로 연구윤리에 정면으로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

독일, 미국, 베트남 등 국가의 정부가 자기 소유의 모든 자료를 퍼블릭 도메인으로 풀어 한 때 유명해지기도 했다. 미국의 경우 미국 연방정부 자료만 퍼블릭 도메인이고, 주정부는 저작권이 걸려있다. 예를 들어 NASA에서 찍은 지구 사진은 출처만 달면 갖다 써도 되는데, 뉴욕시 정부에서 찍은 사진은 갖다 쓰다 걸리면 코빅맥 먹는다.

원작자가 퍼블릭 도메인을 명기한 작품 뿐만이 아니라, 저작권법에 서는 규정하는 시간이 지나 저작권이 풀린 작품도 퍼블릭 도메인으로 본다. 대한민국 기준으로 개인의 경우 2013년 7월 1일 이후로 사후 70년, 단체의 경우 저작 후 70년 후에 저작권이 소멸되며, '○○○ 작품은 저작권자 사망 후 70년이 지났으므로 퍼블릭 도메인으로 들어갔다'는 표현 정도로 내용을 명기할 수 있다. 단 이는 법 개정 이후의 작품만을 말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작품들은 똑같이 50년 적용을 받는다. 여기에 적용을 받는 대표적인 작품이 톰과 제리로 1화부터 79화까지 저작권 기한 만료로 퍼블릭 도메인이 되었다.

대한민국 법률 및 법원의 판결, 결정 등도 퍼블릭 도메인이다.



퍼블릭 도메인을 구할 수 있는 사이트

  • http://www.pdclipart.org
    많은 양의 저작권 자유 클립 아트를 게재하고 있다.

  • Unsplash
    고화질의 사진을 CC0 라이선스로 배포하고 있다.

예시

  • 1963년 이전에 저작권이 형성된 모든 저작물[2]

    • 개인 저작물은 작가의 사망을 기준으로 한다.

      • 하워드 필립스 러브크래프트의 작품.[3]

      • 대실 해밋의 작품. [4]

      •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작품. [5]

      • 헤르만 헤세의 작품. [6]

      •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 배운 모든 고전 문학 작품 및 일부 현대 문학 작품[7]

      • 프랜시스 스콧 피츠제럴드의 작품 - 1940년에 사망했는데 그 덕분에 위대한 개츠비는 한국에서 수십 종의 출판사에서 출판했다.

      • 나의 투쟁 - 아돌프 히틀러가 1945년에 사망했기에, 2015년 12월 31일에 저작권이 소멸되었다.

      • 문학전집 - 고전들의 상당수가 저작권이 없어서 전집을 발간하는 게 가능하다

    • 법인 저작물 및 단체의 공동 저작물은 공표를 기준으로 한다. 서적이라 해도 성경(번역본 및 원전사본 편집본), 사전 등 여러 사람들이 편찬한 것도 공표를 기준으로 한다.

  • (그 때까지 저작권법 해당 조항의 변경이 없다면) 2034년에 1964년 기준의 저작물이 퍼블릭도메인으로 풀리며 그 이후는 순차적으로…

  • 개역한글판 성경 - 2012년에 저작권 기간 만료로 퍼블릭 도메인이 되었다.

  • 김치 전사(...) 이것만 보고 퍼블릭 도메인이 나쁘다는 편견을 가지지 말자.

  • 두에-랭스 성경, 영어 개역 성경(RV)

  • 에스페란토 - 창안자인 자멘호프 박사가 많은 사람이 쓰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저작권을 스스로 포기했다!

  • SQLite -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중 하나

  • WTFPL - 퍼블릭 도메인이지만, GPL호환 라이선스

  • 월드 와이드 웹 - CERN 항목 참조.

  • 조선왕조실록

  • 천주성교공과

  • 킹 제임스 성경 - 영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는 퍼블릭 도메인이다.

  • 태극기

  • 일부 게임들

  • 원숭이 셀카

  • 대한민국 헌법 -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헌법, 법률, 고시 등은 저작물 보호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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