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신규 이민자 대출 받기 어려워진다


캐나다의 은행들이 캐나다 신규 이민자에게

쉽게 내줬던 모기지(mortgage) 대출을

종전보다 훨씬 까다롭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은행은 직업이 없거나 소득증명이

되지 않는 신규 이민자에 대한 모기지 대출을

전면 중단했다고 하네요~

캐나다 주요 은행들은 새로운 이민자가

영주권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모기지 대출을

신청할 경우 소득 증명 없이도

집값의 65%까지 대출을 실시해왔습니다.

특히나 BMO는 새 이민자의 모기지 대출에

가장 적극적이었는데요....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현재 캐나다 전역에서

집값 거품 논란이 일면서 연방정부를 비롯해

주정부 등이 앞다퉈 주택건전성 강화방안을

추진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화입니다.

BMO에 따르면 그동안 영주권 취득 후

5년 이내에 모기지를 신청할 경우 적용됐던

‘새 이민자, 생애 첫 주택 모기지론’의 혜택이

대부분 없어지게 된것 입니다.

즉, 한국에 소유 주택이 있더라도 캐나다에서

직장이나 예금 여력 등이 충분하지 않다면

앞으로 모기지 대출이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반면 RBC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소득 증명

없이 집값의 35%를 다운페이먼트로

준비할 수만 있다면 모기지 대출이

가능하다면서도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며 대출 상환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016년


참고 캐나다 한인 대출 예금 가능한곳



캐나다 영주권자,시민권자 및 비거주자의
한인 대출 예금이 가능한 한인신용조합은
1976년에 한인사회를 유대로 만들어진
한인 금융기관 입니다.








일부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한인이시라면 누구나 가입하시기
 쉽고 가입후에는 조합에서 제공하는
대출, 예금, 송금, 보험등의 상품을
이용해 보실수 있다고 합니다.

조합원의 예금은 개인당 최고 십만불까지
온타리오주 예금 보험공사를 통해 보험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단 예금의 종류에 따라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상품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한인신용조합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거주하시는 캐나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시에는

2개 신분증 (운전면허증, 여권, 영주권 카드 중 1개)
타은행 신용카드/ 캐나다 출생증명서 /시민권 중 1 개와
Social Insurance Number 가 필요합니다.

캐나다 영주권자가 아니거나  시민권자가 아닌
비거주자도 조합에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시
여권과 신분증을 제출하시면 비거주자 조합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금융서비스는 제한이 되실수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 한인 대출 예금 가능한 한인신용조합에서는
예금, 대출, 송금, 카드 업무등이 가능한데
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 자동차대출
개인 신용대출 / 주택수리 자금 대출등 있습니다.




캐나다에 거주중이시거나 근방에 계시는 분들은
한인 대출이나 예금이 필요하셨던 분들은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시고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