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실명제도 


1. 부동산실명제도란 

부 동산실명제도란 부동산에 관한 물권(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등)은 반드시 실제 권리자의 이름으로만 등기하도록하는 제도이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관한법률(부동산실명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대상은 명의신탁(名-信-)과 장기 미등기(-期未登-)이다. 명의신탁은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어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장기 미등기는 매매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등기를 이전하지 않은채로 원소유자앞으로 장기간(3년이상)방치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2. 부동산실명제도의 도입배경 

명 의신탁은 부동산을 남의 이름을 빌어 등기함으로써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또는 재산을 감추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각종 부정과 부조리의 원인이 되어 왔다. 부동산실명제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반드시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도록 함으로써, 명의신탁을 이용한 부동산투기를 없애서 부동산 거래질서를 바로잡는 한편 각종 부정-부조리를 제거하고 부동산가격안정에도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3.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가. 주요내용 

부 동산실명법 시행일인 95. 7. 1 이후에는 모든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고 반드시 실권리자(利者)의 명의로만 등기하도록 의무화되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거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채권자가 이전 받는 양도담보(-渡-保)의 경우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신탁법과 신탁업법에 의해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또한, 종중 부동산의 명의신탁 또는 부부간의 명의신탁에 의해 등기를 한 경우에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강제집행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한 예외가 인정된다. 

  나. 실명등기의무 위반시의 벌칙 

다 른 사람의 이름을 빌어 등기한 실권리자인 명의신탁자에 대하여는 과징금(부동산가액의 30%)이 부과된다. 과징금 부과후에도 실명으로 등기하지 않은 경우는 과징금 부과후 1년 경과시 10%, 2년 경과시 다시 20%의 이행강제금이 각각 부과된다. 명의신탁자에게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름을 빌려준 명의수탁자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명의신탁행위를 교사(-唆)하거나 방조(-助)한 자에 대하여도 형사처벌이 부과된다. 형사처벌은 95. 7. 1이후 명의신탁을 한 경우만 적용되고, 95. 6. 30 이전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유예기간동안 실명전환하지 않는 경우는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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