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 간통사건 2




동거라면 모를까 결혼은 당연히 불가능하다.라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모 몰몬교 일가의 일부다처제 허용 신청에 대해, 판사가 "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라는 말로 사실상 중혼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 때문에 오해를 불러 일으킨 것. 애초에 이 판결은 이후 뒤집혔다. 어차피 재판 자체가 기각되었어야 할 사안이었고, 해당 사건 담당판사 역시 논란이 많은 인물인지라, 판사는 거의 전방위로 비판을 받았다. 오히려 유타 주 내의 중혼 금지 관련 규정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라 한다 애초에 2013년 유타 주 연방지법의 중혼관련 판결은 중혼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그간 유타 주에서 금지되어 있던 부부+사실혼 관계 여성의 동거를 금지한 유타주 법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홍상수와 김민희가 유타 주에 간들 결혼을 못하는 것은 당연할 뿐더러, 애초에 그들은 해당사항이 아니다. 또한 이 판결이 2016년 항소법원에서 무효판결이 나온 것의 근거는 유타주가 애초에 이런 종류의 동거집단이 범죄행위와 연류되지 않을 경우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유타주 검찰청의 정책으로 인해서 사실상 원고들이 피해를 볼 일이 없다는 근거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유타의 중혼관련 법이 강해지기는 힘들 것이다. 애초에 이런 법 자체가 몰몬교에 시달려온 유타주의 독특한 사례이기도 하고."

2016년 7월 17일, 6월에 출국한 지 약 1개월 만에 프랑크푸르트에서 아시아나 항공기로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했고, 마중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와 함께 공항을 떠났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이 보도 역시 사실인지 아닌지 불확실하다.

이 일로 인해 모 광고모델 사에게 위약금을 물어주면서 광고계에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다. #

그 런데 헤어졌다는 기사가 떴다! 관련 기사 기사에 의하면 두 사람은 연인으로 사랑한 게 아닌 영화인들 간의 끈끈한 우정이였으며,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관계를 끊었다고 한다. 이에 네티즌들은 어디까지 우정이고 사랑인진 알 수 없으나 김민희 갤러리, sns 등 김민희의 팬들은 경사가 났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이 기사가 나온 다음 다시 재결합설과 추석을 함께 보낸다는 설이 도는 등 다시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었고, 홍상수 감독이 귀국 후 직접 해명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로는 소식이 없다.

일단 아직 사실 관계가 확인된 내용은 없다. 사태를 종합해보자면 홍상수와 그의 부인은 모종의 이유로 별거하게 되어 2016년 11월 이혼 신청을 넣을 만큼 사이가 소원해졌는데, (김민희와 홍상수 측의 해명에 따르면) 집을 나와 있는 홍상수 감독을 김민희가 보살펴 주다가 친해지게 되었고, 현재 홍상수 감독의 부인이 모종의 이유로 김민희를 그의 불륜 상대로 의심하고 있다는 게 요약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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