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필요!!] 무차별 폭행해서 사람죽인 20대 1심에서 징역3년

자신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길을 가던 3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들

 

A씨와 B씨는 지난 2015 5월 23일 오전 4시 40분께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한 도로에서 P(31)씨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무릎, 주먹과 발로 P씨의 머리 등을 1분가량 무차별 폭행했다.

폭행을 당한 직후 P씨는 혼자 인근 지구대를 방문해 신고했고, 오전 6시께 P씨를 찾으러 온 일행의 도움으로 귀가했지만 P씨는 오전 10시30분께 방안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다.

P씨는 뇌사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5월 31일 사망했다.

 

 

 

 

 

 

 

 

 

 


 

 

【 앵커멘트 】
길을 가던 행인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 2명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형을 낮게 선고한 건데요.
음주 감경 판결을 놓고 또 한 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남성이 길을 가던 남성에게 어깨동무하더니 다리를 겁니다.

질질 끌고 가 넘어뜨리고, 일어서려는 남성의 머리를 무릎으로 때립니다.

의식 불명 상태로 발견된 31살 박 모 씨.

▶ 스탠딩 : 박상호 / 기자
- "당시 이곳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한 박 씨는 뇌사판정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다 8일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검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한 20대 남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9년과 8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데다 교화나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 인터뷰(☎) : 피해자 유가족
- "빵 하나 훔쳐도 2~3년 (징역) 산다는데 사람을 죽였는데도 납득할 수 없죠. 저희로서는 억울하고…."

7년 전 8살 여자 어린이를 무자비하게 성폭행하고도 만취상태였다는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

그 이후 음주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면서 2012년 이후에만 음주 범죄자의 형량 감경을 막기 위한 법안이 10개나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3건은 폐기됐고, 나머지도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살인죄로 구속되고....

 

지난 5월23일 새벽 서른두 살 박준호씨는 술에 취한 20대 청년 두 명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박씨는 두개골 함몰 등으로 뇌사에 빠졌고 결국 8일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법원은 그런데 가해자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법원이 공개한 최근 주요 판결을 찾아보니 성추행범도 징역 3년이고 남의 돈을 빼앗아도 징역 3년이었습니다. 이러니 어떻게 사람을 죽였는데 고작 징역 3년인가요라는 비판이 이는 것입니다. 3일 페북지기 초이스입니다.

 

박준호씨 사연은 1인미디어 ‘정락인닷컴’이 전날 “내 아들 때려 죽였는데, 징역 3년이라니요?”라는 제목의 기사로 소개하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지난달 27일 피해자 박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김모(23)씨와 김모(21)씨 등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5월23일 새벽 부산 사하구 길거리에서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쳐다봤다는 이유로 박씨를 무차별 폭행해 뇌사에 빠뜨렸습니다. 가해자 중 한 명이 박씨를 무릎으로 폭행했고, 또 다른 가해자는 박씨가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데도 계속 얼굴과 머리를 발로 찼다고 합니다. 박씨는 뇌가 함몰되며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8일 만에 숨졌습니다.  

 

가해자들은 사건 이튿날인 5월24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애초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이후 박씨가 숨지자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가해자들에게 각각 징역 9년과 8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가해자들이 ‘술에 취했었고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인데다 죽을 줄 모르고 때렸기 때문’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1월 말에 나온 판결이에요.

아직 얼마 안됐어요.

유가족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탄에 빠져 있다고 해요.

멀쩡했던 아들이 맞아 숨졌는데 어떻게 징역 3년이냐는 것이죠. 

앞날이 창창하다고 징역3년을 선고하는 법원.

이게 정상적일까요?

피해자 가족들은 당연히 항소를 했어요.

근데 웃긴건 가해자도 항소를 했다는 거에요.

검찰이 구형은 8~9년도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는데..

아니 그래요. 때려서 죽을걸 예견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럼 최사한 8~9년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판사 1명이 그냥 3년이라는 판결로 끝내나요?

 

 

얼마전에 조선대 의전 폭행 사건이 벌금형 나오고,

커뮤니티들에 이슈가 되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조선대에서 제적 당하고

판결도 제적 걱정되서 벌금 내린거니까 이젠 2심에서 제적 상관없이 형을 내리겠죠.

이 사건도 제가 정말 다 찾아봤는데 3년으로 선고할 타당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여요.

2심이 진행되기 전에 꼭 여론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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