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연쇄 살인마들과 한국 연쇄 살인의 성립 조건-1

한국의 연쇄 살인마들과 한국 연쇄 살인의 성립 조건-2

한국의 연쇄 살인마들과 한국 연쇄 살인의 성립 조건-2



 

 


▲‘다수 살인’ - 이판능

경찰대 범죄심리학과 표창원 교수가 펴낸 ‘한국의 연쇄살인’ 책 등에 따르면 국내 언론에 다수 살해 사건이 처음 보도된 것은 1921년에 발생한 ‘이판능 사건’이다.

이판능(26세)은 당시 점령국인 일본제국의 도쿄에서 시 전기국소소속 전차의 차장(운전수)이었는데 같은 집에 사는 일본인 부부가 없어진 수건 3장을 자신의 소행으로 의심하자, 일가족을 모두 살해한 뒤 이웃 주민들도 닥치는 대로 칼을 휘둘러 17명의 목숨을 빼앗았다.

그러나 이판능은 정신착란, 민족감정 등이 감안돼 1심 무기징역이 2심에서 징역7년6개월로 감형 받았다.

▲최초 연쇄살인범 - 이관규

살인행위에 ‘냉각기’가 있는 최초의 ‘연쇄살인범’으로 볼 수 있는 것은 1929년 6월2일 경기도 고양군에서 11살 남자아이를 성폭행 살해하고 다음달 12일 서울 영등포 주택가에서 9살 남아를 같은 방법으로 살해한 이관규다.

같은 전과가 있는 ‘소아기호증적 성범죄자’ 이관규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1년6개월 뒤 자신의 집에서 붙잡혔다.

▲70년대 - 김대두, 부산 어린이 연쇄납치 살인,

이후 엽기적인 살인은 다수 있었으나 연쇄살인은 다행히 수십 년 동안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70년대 들어 연쇄살인 2건이 연이어 일어나 전국을 충격에 빠트렸다.

폭력전과 2범 김대두(25)가 출소 이후 경기도 평택, 양주, 시흥, 수원 등을 돌아다니며 70대 할머니, 40대 부부, 3살 유아, 갓난아기, 20대 부녀자 등 17명을 둔기로 살해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뒤 3만원을 빼앗은 것.

김대두는 경찰에서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 잘 살아 보겠다’고 진술했지만, 오히려 그가 맡긴 피 묻은 청바지를 수상하게 여겨 신고한 세탁소 주인은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김대두는 2004년 유영철 사건 발생 전까지 30년 동안 가장 많은 사람의 목숨을 뺏은 연쇄살인범으로 기록됐다.

70대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은 부산에서 발생한 어린이 연쇄납치 살인 사건으로, 범인은 사체에 ‘후하하하 죽였다’와 같은 엽기적인 글을 남겼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까지 나서 “조속히 체포하라”고 지시했지만 범인은 끝내 검거되지 않았다. 표 교수는 정신질환을 가진 20∼30대 남자로 사건 전후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80년대 - 김선자, 심영구, 경기남부 부녀자 연쇄살인

80년대는 가정주부 김선자(49)가 카바레와 도박 등으로 300만원의 빚을 지게 되자, ‘빨리, 확실하게 죽는’ 청산가리를 구입해 친아버지와 동생 채권자 등 5명 독살해 빚을 탕감하고 금품을 빼앗았다.



표 교수는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최초의 연쇄살인범도 바닥난 금


고를 채우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다른 사람을 독살해 돈을 빼앗는 것이라 생각했던 17세기 프랑스 여성 ‘마르키즈 드 브린빌레’”라고 설명했다.

89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서울과 성남, 구리 등 수도권 도심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흉기로 마구 찔러 8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살인범이 나타났다. 심영구(30). 돈 때문이었다.

하지만 당시는 군사독재 정권이 막바지에 달하던 때라 모든 관심이 정치와 권력의 향배에 쏠려 있었고 ‘경기남부 부녀자 연쇄살인(화성연쇄살인)’ 등 때문에 사건은 축소됐다.

표 교수는 “치밀한 계획에 따라 행해진 것도 아니고 증거인멸 시도도 없어 사건 초기 공개수사를 통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면 추가 희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피력했다.

‘끝나지 않은 악몽’ 경기남부 부녀자 연쇄살인도 역시 80년대에 일어났다. 그러나 이 사건은 심영구와 반대로 지나치게 관심 집중돼 지역 주민들의 삶을 뒤흔들어 놓았다.

86년 9월∼91년 4월 경기 화성 일대에서 여중생부터 70대 할머니까지 부녀자 10명이 성폭행당한 뒤 살해돼 발견됐는데 경찰 수사를 비웃듯 장기간에 걸쳐 범죄가 이어졌지만 아직까지 범인 검거는 ‘진행 중’이다. 책이나 영화로도 만들어졌으며 모방범죄도 끊이지 않았다.

한국의 연쇄 살인마들과 한국 연쇄 살인의 성립 조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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