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연쇄 살인의 성립 조건

 

 

1. 몇 건 이상의 살인을 저질렀을 때 연쇄살인이라고 하는가?

 

1건 이상단 한 사람을 살해하고 검거된 경우라도 다른 연쇄살인의 조건을 갖추었다면...

2건 이상다수설

3건 이상첫 번째 살인은 우발적으로 정신없는 가운데 행해지고 두 번째는 혹시나 하는 호기심에 한 번 더 시도해 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세 번째 살인을 한다면 이는 살인 행각에 맛이 들어 계속 살인을 저지르는 살인기계가 되었음을 입증하는 증거(FBI 기준).

 

-> 한국의 경우에는 동일범의 살인 사건 회수는 2건 이상이 적절

 

 

2. 개개의 살인 행위들 사이에 어느 정도의 간격이 있어야 하는가?

 

 

              다수 살인(multiple ki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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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      연속살인            다중살인(mass murder)

 

 

구분 기준 시간적심리적 단절 내지 공백의 존재 여부

단 한번의 격정이나 광기로 여러 명을 살해하거나 혹은 분노에 휩싸여 그 흥분이 가라앉기 전에 사람을 살상하는 경우와계획적으로 살인하고 증거를 인멸할 뒤 도주하여 잠적했다가 다시 피해자를 골라 살인하는 경우는 다르다따라서 연쇄살인의 필수조건으로 각 살인 행위 사이에 '심리적 냉각기(cooling-off period)'가 있어야 한다그 냉각기는 개인차가 있으므로살인에 이르는 흥분 상태가 소멸될 정도의 시간적 공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범죄 수법은 늘 유사해야 하는가?

 

극도로 긴장되고 흥분된 상태에서 행해지는 범죄 행동에는 범인의 심리와 성격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이 범죄심리학의 정설이다특히 동일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상습법의 경우같은 수법을 반복한다는 것인데이것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1) 살인 욕구와 충동은 동일하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며, 2) 동일한 대상이나 방법 등에 '집착'하여 계획적으로 살인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지만순간적인 충동이 발생할 때마다 살인하는 유형도 있다. 3) 연쇄살인범의 범행 수법은 '진화내지 '발전'한다.

 

 

4. 범인이 사체혹은 사건 현장에 독특한 흔적(signature)을 남겨야 하는가?

 

영화와 달리 실제로 대개의 경우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하는 데 정신이 없어 특별한 표식을 남길 여유나 의도가 없다. '범인의 독특한 특징(signature)'은 의도적으로 남겨진 것보다는 심리적 성격의 문제혹은 직업적 특성 등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남겨진 흔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5. 피해자가 범인과 안면이 없어야 하는가?

 

보통은 피해자가 범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니라 살인 대상으로 가장 용이하기 때문인 것이므로굳이 '안면이 없는 피해자만 대상으로 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 필요는 없겠다.

 

 

6. 반드시 금품 탈취신고 회피 등 범행 동기가 없어야 하는가?

 

연쇄살인은 '반드시 살인을 목적으로 하며 살인 자체를 즐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으나금풍 등 다른 목적이 개입되어 있다고 하여 연쇄살인에서 제외해버려서는 안된다.

-> '납득할 수 있는 살인의 동기나 계산 없이'라는 조건을 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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