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은 과연 괘씸죄 인가?-2
유승준의 범법행위에 대하여
Ⅰ. 유승준이 범범자인지 여부
1. 개관 : "유승준은 범법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2. 병역법 위반 여부
3. 탈법 여부
4. 소결
제 논증에서 "유승준은 범죄자가 아니다"라는 명제를 "유승준의 입국 금지 조치는 부당하다"로 대체하는 자의적 명제 교체의 우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개별 사안이라고 이해하고 있고, 그에 맞춰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역 기피에 대한 명문화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더라도 병무청이 정황 증거로 병역 기피라고 판단해서 법무부가 최종 승인을 했다면, 위법이라고 판단할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가정법으로 가능한 허용치를 상정해 본 것이고, 위에서 밝혔다시피 실제로 유승준은 병역 기피에 대한 명문화된 법적 요건을 충족한 병역 기피자입니다.
Ⅱ. 유승준을 국내법으로 처벌해야 하는지 여부
만약에 유승준이 위법자라고 한다면, 국가에 미국에 범죄자 인도 요청 등을 해서 국내법으로 처벌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는데, 행정편의적 차원에서 스티브 유는 병역법과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한 인물로서 법률적 처벌은 이미 '출입 금지'로 받은 겁니다. 그럼, 출입 금지 조치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가족의 장례식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국가에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배려하여 일시적으로 출입 허용을 한 겁니다.
일단 자발적인 귀국을 종용하고, 국내에 입국하면, 검거해서 수사하라는 주장은 다소 어이가 없습니다. 이건 법률적 차원이 아니라 도의적 차원인데, 스티브 유는 한국팬의 사랑을 잊지 못해 공연하고 싶어 입국하고 있다는 의사를 밝혔고, 정부에서는 그걸 승인하는 척해서 입국 허용을 해줬는데, 막상 입국하면 검거합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국가도 스티브 유 같은 얌체짓을 하게 되는군요. 똑같은 처사에 당하는 건데, 동정심은 안 생기지만, 정당한 검거 방식은 아니라고 보여지네요. 정당한 재량권 발동이라고 판단하기는 하지만, 다만, 스티브 유 같은
병역 기피 사건을 국가적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하지 말고 재판을 하는 방향으로 해결했으면, 이론의 여지가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국가에서 어렵지만 좀 더 정당하고 타당한 길을 놔두고 편한 길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기는 있습니다. 엄연히 따지면, 수사를 목적으로 귀국 조치를 시켜(물론 굉장히 어렵겠지만),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 신청을 하고(외국인 신분이라 과거의 한국인 신분이었을 때의 위법 사실을 묻는 것 역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후에도 출입국 관리법을 적용해서 출입 금지나 그에 준하는 법적 조치를 했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외교력, 행정력 낭비라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사회 정의'와 '준법 정신'을 위해서 불가피한 출혈이라고 봅시다.
Ⅲ. 유승준의 입국 금지 조치의 타당성 여부
마지막으로 강조하면, 미국인 스티브 유는 한국인 유승준이었을 때, 명문화된 법적 요건을 충족해서 이견의 여지 없이 병역법을 위반한 범법자였고,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출입국 관리법에 의거해 병역 기피자에게 출입 금지라는 조치를 취한 건 정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관계 정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데,
인권위 결정문에
... (전략) ...
다. 인정 사실
2002. 1. 18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후 1. 23 주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에 대한민국국적상실신고서를 제출하고 익일 공연 및 음반출판 등을 목적으로 입국사증(체류자격:F-4, 재외동포)을 신청하였다.
2002. 1. 28 병무청장의 입국금지 요청으로 법무부장관은 2002. 2. 1 입국금지 조치하였다.
2002. 2. 2. 피해자는 사증을 미소지한 상태에서 KE012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하였으나 입국이 불허되었다.
... (중략) ...
3. 판 단
피진정인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A가 공연 및 음반출판'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데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제4호(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및 제 8호(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의 1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각 규정을 적용하여 위 유 에 대한 입국을 거부한 조치는 타당하다고 보여 지고... (후략) ...
적시된 바와 같이, 결국에는 병무청과 법무부는 취업 목적의 방문을 거부한 것이고, 스티브 유는 외국인의 신분으로 취업 목적으로(기자 회견도 취업 목적의 영리 활동에 포함됩니다) 사증 미소지한 상태로 출입을 하려다가 입국 저지를 당한 것입니다. 미국인이기에 관광 목적으로 한달 체류는 허용되기는 하나 설령 그런 식으로 입국했어도 기자 회견은 하지 못 하는 상태였죠. 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입국 자체가 거부되었으니 입국 금지라는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티브 유가 입국 금지 해제 요청을 하면, 법무부에서 해당 법률에 따라 심사해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입국을 허용하기 때문에 원천적인, 무조건적인 입국 금지는 아닙니다. 관광 비자는 허용되는데, 취업 비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항간의 소문은 입국 금지와 예외적 허용 법률 조항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입국 금지이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적으로 친인척의 관혼상제나 기타 사유에 한해서는 사전에 입국 금지 해제 신청을 해서 시한부 체류가 가능하기에 조건적 입국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전에 애인의 부친상 때문에 입국했을 때도 사전에 입국 금지 해체 신청을 서면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법무부에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구두 신청 만으로 입국을 일시적으로 허가한 거죠. 융통성있게 변칙 처리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간의 소문이 다소 오차가 있지만, 아예 틀린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Ⅳ. 유승준이 기망 행위를 했는지 여부
이건, 어떤 님께서 '유승준은 기망 행위를 했기 때문에 위법이다'라는 주장이 전혀 뜬금 없는 헛소리가 아님을 아주 약한 전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구색 맞추기용이나마;;; 입증해줄 수 있는 신문 기사입니다. 법무부에서도 기망이라고 판단을 하기는 했나 봅니다. 물론 실제로 기망이든 병역법 위반이든 국적의 이동으로 말미암아 한국인 유승준은 소멸되었기 때문에 둘 다 법적 처벌 대상은 상실한 상태입니다. 다만, 기망이든 병역법 위반이든 한국인 유승준이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그것을 근거로 외국인 스티브 유의 입국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오독하실까봐 자꾸 반복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기망에 대해서는 논증이 부족해서 유보적인 입장이고, 병역법 위반에 대해서는 위법이라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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