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은 과연 괘씸죄 인가?

 

유승준의 범법행위에 대하여

Ⅰ. 유승준이 범범자인지 여부

1. 개관 : "유승준은 범법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유승준은 법범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티브 유는 출입국 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제4호(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제 8호(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의 1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출국 금지를 당한 거고, 전 법무부의 법리 해석이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2. 병역법 위반 여부



또한, 병역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2002년 당시, 유승준은 2001년 3월 개정된 병역법 개정안인 "2001년 3월 이후 국외 이주자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2개월간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토록 한다" 에 의거해서 입영 대상자로 분류되어서 8월 신검을 받고 공익 근무 요원 판정을 받아 입대 영장이 나와

11월에 입대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유승준은 입대 연기를 요청했고, 병무청은 그 요청을 수용하여 올해 2월, 늦어도 4월 안에 입영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유승준은 원칙적으로는

해외 출국 자체가 원천적으로 금지

가 되어 있는데, 절대 국적을 이탈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

하고,

신원을 보증하는 보증인

을 세워 놓고,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1월,

공연 목적으로 일본으로 출국해서는 미국으로 직행해서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시민권은 2년 전인 2000년도 신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이는 명백히

병역법 86조,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에 해당하는 사위 행위에 의한 병역법 위반입니다.

재판을 통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 받는 범법 행위죠. 유승준은 범법자가 맞다는 의견도 있는데,

 

=> 유승준이 법법자라고? 차라리 징역때렸으면 3~4년입국금지야. 병역법위반도 아니었고 검토조차한적없다는 병무청자료가 sbs한밤에서 공개됐다.

유승준이 법법자라고? 차라리 징역때렸으면 3~4년입국금지야. 병역법위반도 아니었고 검토조차한적없다는 병무청자료가 sbs한밤에서 공개됐다.

출처: https://eggy.tistory.com/entry/유승준은-과연-괘씸죄-인가 [노른자 집(정보창고)]
유승준이 법법자라고? 차라리 징역때렸으면 3~4년입국금지야. 병역법위반도 아니었고 검토조차한적없다는 병무청자료가 sbs한밤에서 공개됐다.

출처: https://eggy.tistory.com/entry/유승준은-과연-괘씸죄-인가 [노른자 집(정보창고)]

 

3. 탈법 여부



단지 스티브 유는 탈법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착각을 하시고 계신 게 위법이기는 한데, 국적의 이동으로 인해 법률 적용 대상이 소멸되어 버려서 졸지에 탈법 아닌 탈법이 되어 버린 건데, 원천적으로 병역법으로 위법이 아니라 탈법이라고 오해한다는 겁니다. 엄정하게 표현하자면, '탈법'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 과거의 한국인이었던 유승준은 범법자이고, 현재의 미국인인 스티브 유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입니다. 그러니

국제법에 따라서도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과거의 유승준의 위법 사실을 근거로 현재의 스티브 유의 입국을 저지할 재량권

을 갖고 있습니다.

유승준은 과연 괘씸죄 인가?-2

4. 소결

Ⅱ. 유승준을 국내법으로 처벌해야 하는지 여부

Ⅲ.  유승준의 입국 금지 조치의 타당성 여부

3. 판 단

Ⅳ. 유승준이 기망 행위를 했는지 여부

유승준은 과연 괘씸죄 인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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