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먹을지도 모르지만, 남녀 역차별이 너무 심각하다2

 

--이전 글에서 계속 --

정치권과 지자체(地自體)는 ‘여성과 모성(母性) 우대’를 정책의 1순위로 쏟아내고 있다.

투표율과 여론 형성력이 높은 여성 유권자, 특히 ‘앵그리 맘’이라 불리는 30~40대 여성들의 여론 형성력은 선거에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과연 여성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기반으로 그런 정책을 만들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다.

선거철만 되면 등장하는 ‘여성 전용’, ‘여성 우대’를 내건 공약들은 홍수를 이룬다. 그러다 보니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진다.

지난해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시청사에 분홍색 페인트로 ‘여성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자 해외 토픽이 됐다.

 

 
▲ 한 지자체의 여성 전용 주차장. 왜 여성이라고 해서 이런 혜택을 받아야 하는지 남성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미국 전국 방송인 NBC의 여성 앵커는 “한국이 여성 전용 주차장을 만들고 있다”는 뉴스를 보도하면서 화장실에나 등장할 법한 여성 기호에 분홍색 페인트로 구역이 칠해진 여성 주차장 화면에 내내 웃음을 참지 못했다.

대다수의 패널들 역시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중간 중간에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 보도 이후 미국의 ABC, CBS, 뉴욕데일리뉴스 등의 매체들과 영국의 미러 등 다수의 해외 언론들도 잇따라 관련 내용의 보도를 쏟아냈다.

충북 제천시는(시장 이근규) 여성 전용 공공도서관을 설립, 개관했다가 남성연대로부터 ‘쳐들어가겠다’는 협박을 당하는 소동이 일었다.

 

 

 

미국은 소수자 보호정책 폐지 

최근 미국에서는 이런 ‘우대정책’에 대한 폐지가 여러 주(州)에서 시행되고 있다. 미시간 주는 2006년 공립교육에서 “인종·성별·피부색·출신 민족 및 국가를 근거로 차별하거나 우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주 헌법을 수정한 ‘프로포지션 2’를 주민발의 표결에 부쳐 통과되었다.

이후 민권운동가들은 미시간 주 수정헌법이 연방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보호 조항을 어긴 것인지 가려 달라고 대법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유권자가 투표로 의결한 것을 법관이 바꿀 권리가 없다”며 합헌 판결을 내렸다.

캘리포니아·플로리다·워싱턴·애리조나·네브래스카·오클라호마·뉴햄프셔 등에서도 주(州)헌법 개정을 통해 소수자 보호 정책을 금지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수자 우대정책의 폐지는 그런 정책으로 소수자의 권리가 신장되지 못하면서, 반면에 다른 기회자에게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실증적인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자유주의자들은 ‘선호도의 문제’라고 해석한다.

한국에서 여성의 공직자 임원이 적은 이유는 한편으로는 여성들이 적극적인 사회적 지위와 일보다는 가정과 여가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것은 공대(工大)에 여성 진학률이 낮은 이유도 설명된다.

선호도가 다른 문제를 기회의 보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국가가 우대정책을 한다고 해서 과연 여성들의 경제적, 사회적 참여나 미흡한 여권 신장이 제대로 이뤄지겠느냐 하는 의문을 불러온다.

오히려 지금과 같은 남녀 갈등만 양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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