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등록 절차 준비물 비용계산



중고차 등록 절차 준비물

질문:
지금 등록하려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의 명의자 인감이 있다는 것을 보면 양수인이 신랑이라는 것인지요?


답변:
질문자님께서 혼자 가신다면 양수인의 대리인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부관계라고 해도 신랑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에는 신랑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보 험가입증명서는 양수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가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전 명의자의 증명서가 아닙니다. 자동차세 완납증명서와 보험가입증명서는 전산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필요없습니다만, 구청 담당자에 따라 실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에 가급적 준비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일 반적으로는 양수인이 혼자 가게 됩니다. 양수인이 혼자 갈 때는 양도인의 위임장이 필요없으나 양수인이 아닌 양도인이 혼자 갈 경우와 제3자가 갈 때는 양수인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부부관계라고 해도 제3자입니다. 아래 필요서류에서 양수인 부분의 '대리 신청 시 추가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 식들은 구청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서류를 수령한 후 집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이전등록을 위해 다시 구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두 번 방문하는 것이 어렵다면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니 미리 받으셔서 작성한 후 한 번의 방문으로 일처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업무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류가 미비되어 헛걸음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서류를 수령하여 작성하지 않고 양도, 양수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소지한 채로 구청에 방문하여 현장에서 작성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무언가 미비되거나 기재가 틀렸을 경우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으면 현장에서 수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명의이전 시 필요서류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3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양도인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자동차매도용으로 발급해야 하며, 양수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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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양도인 필요서류

개인
1.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양도, 양수인 인감날인)
2.자동차등록증

3.인감증명서
4.자동차세완납증명서

법인
1.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양도, 양수인 인감날인)
2.자동차등록증

3.법인인감증명서 (발급15일이내)
4.자동차세완납증명서 또는 마지막 납부영수증
5.법인등기부등본

양도인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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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양수인 필요서류

개인
1.등본
2.신분증, 도장
3.보험가입증명서 (양수받을 차량에 양수인이 보험가입)
4.일반사업자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신청시 추가 첨부서류**
1.양수인 위임장 (인감날인)
2.양수인 인감증명서

법인
1.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2.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3.보험가입증명서

**대리신청시 추가첨부서류**
1.양수인 위임장(인감날인)
2.대리인의 신분증, 법인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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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이 개인일때 법인일때
양수인이 개인일때 법인일때

교차시켜서 보시면 됩니다. 

차량번호가 '서울 00 가 0000' 식의 번호이면 무조건 전국번호로 바꿔야 하고 '00 가 0000' 식의 번호이면 바꾸거나 바꾸지 않거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청 한가하면 구청창구 왔다갔다, 이전비용 내러 구청내 은행창구 왔다갔다 하는 시간 포함해서 빠르면 15~20분이면 처리됩니다. 

개인 간의 양도, 양수 시 양도증명서의 차량가액은 무조건 낮게 적어내시면 됩니다.
구청에 중고차 시세표(차 령별 잔존가치에 따른 과세표준)가 있어서 그것보다 더 적게 적는다고 해서 적은 금액으로 이전비용 산출하는것도 아니고, 구청이 가지고 있는 중고차시세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적었을 때 구청의 시세표에 따라 이전비용산출하는 것도 아닙니다. 높은 금액을 적어내면 그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이전비용 산출하기 때문에 무조건 적게 적어야 합니다. 

구청 중고차시세가 일반시세보다 훨씬 낮고 그 시세를 모르니 차값 십만원 이십만원 적어내도 무방합니다. 그럼 구청시세표대로 이전비용산출합니다. 
이전비용산출의 최저기준이 구청의 중고차시세표(차령별 잔존가치에 따른 과세표준)인 겁니다. 

하지만 양수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회계장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계장부는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를 말합니다. 
이전등록 시 양수법인에서 장부에 기재된 매매가액보다 낮게 신고하여 취득세를 탈루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법인회계장부는 양수인이 법인일 때 필요합니다만, 제가 알기로 모든 경우에 법인장부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시가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매매가를 이전등록신청서에 기재하였을 때 요구하는 듯합니다. 


중고차 이전비


중고차 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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