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직업의 세계 - Doctor _ 한우드 이민칼럼 (159)에서 발췌하였다
캐나다 직업의 세계(17) - Doctor _ 한우드 이민칼럼 (159) |
“Welcome to the best job in the world!” 몇해 전 들었던 캐나다의 어느 의대 입학식 환영사 첫마디 였습니다. “변호사는 실업자가 있어도 의사는 실업자가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세간의 평가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들로 하여금 당연히 의사를 최고의 직업으로 여기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 부를 잘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이라면 한번쯤 자녀가 의대에 진학하기를 바라거나 강권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특히 이런 현상은 자식들 교육에 열성인 ‘Asian Parents’에게 더욱 흔히 나타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들이 장차 차별없이 대접받으며 살 수 있는 직업이라고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북미의 의대에서 가장 기피하는 인재는 사실 ‘공부만 잘하는 학생’ 이라고 합니다. 의대 입학시험에서는 공부만 잘 하지 다른 세상사를 이해할 줄 모르는 ‘공부벌레’들의 입학을 막기위한 특별한 테스트가 개발되어 적용된다고 합니다. 자질 지적 능력 외에 의사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자질을 꼽으라면 바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인 것 같습니다. 가정의 (Family Physician) 경우 다음과 같은 자질이 요구됩니다. Intellectual ability required to successfully complete the required academic training and to continue learning life long Ability to get along with people and instill confidence Stamina required to work long hours Emotional strength and maturity Good communication skills Ability to work effectively in a health care team. 교육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오랜 공부와 수련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대략 다음 과정으로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학부과정 (pre-med) • 3~4년 의대과정 (medical school) • 수련의 과정 (post-grad training) 취업요건/등록 의사로서 개업하기 위해서는 각주의 의사협회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앨버타주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부과합니다. • 의대 학위 • 가정의 2년, 전문의 4년 이상 수련의 과정수료 • 등록시험 업무 의 사가 무슨 일은 하는지 모르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이해하고 있듯이 의사는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합니다. 사람이 죽고사는 문제만큼 더 중대한 일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만큼 의사라는 직분이 존귀하고 대접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편 힘들고 어려운 직업임은 분명합니다. 의사는 대개 전문의 (Specialist Physician) 와 일반가정의 (General Practitioner, Family Physician)로 구분됩니다. 캐나다의 의료체계는 환자들이 우선은 가까운 곳의 담당 가정의를 찾아 진찰을 받고 필요할 때 이들의 의뢰를 받아 전문의 찾는 방식으로 행해집니다. 임금 어 느 사회나 의사는 최고의 대우를 받습니다. 전문의의 경우 희소성과 기술, 경력에 따라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임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3년 기준 앨버타주정부 자료에 따르면, 가정의가 받는 시간당 평균임금은 $98.24 ~ $121.23 이며 평균 $114.55 로 나타납니다. 해외경력자가 캐나다의사가 되는 길 어느 사회에서나 각 직역별 진입장벽이 있고 캐나다 의사 역시 해외 경력자가 접근하기는 매우 어려운 분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노력과 실력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의사로서의 자질과 실력에 앞서 무엇보다 영어실력이 큰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관련 정보를 살펴볼 수 있는 링크입니다. mcc.ca/examinations/nac-overview/exam-preparation-resources/#documents www.facebook.com/imgstudygroup/ physiciansapply.ca/ (2016.10.22) 본 칼럼은 법적 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인용된 각종 통계와 규정 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개별사안에 따른 적용 법규와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자들께서는 이를 감안해 칼럼 내용을 이해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사항과 자문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최장주 캐나다정부공인 이민컨설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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