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직업의 세계 - Doctor _ 한우드 이민칼럼 (159)에서 발췌하였다


캐나다 직업의 세계(17) - Doctor _ 한우드 이민칼럼 (159)



 
“Welcome to the best job in the world!”
몇해 전 들었던 캐나다의 어느 의대 입학식 환영사 첫마디 였습니다.

“변호사는 실업자가 있어도 의사는 실업자가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세간의 평가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들로 하여금 당연히 의사를 최고의 직업으로 여기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 부를 잘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이라면 한번쯤 자녀가 의대에 진학하기를 바라거나 강권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특히 이런 현상은 자식들 교육에 열성인 ‘Asian Parents’에게 더욱 흔히 나타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들이 장차 차별없이 대접받으며 살 수 있는 직업이라고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북미의 의대에서 가장 기피하는 인재는 사실 ‘공부만 잘하는 학생’ 이라고 합니다. 의대 입학시험에서는 공부만 잘 하지 다른 세상사를 이해할 줄 모르는 ‘공부벌레’들의 입학을 막기위한 특별한 테스트가 개발되어 적용된다고 합니다.

자질

지적 능력 외에 의사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자질을 꼽으라면 바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인 것 같습니다. 가정의 (Family Physician) 경우 다음과 같은 자질이 요구됩니다.
 Intellectual ability required to successfully complete the required academic training and to continue learning life long
 Ability to get along with people and instill confidence
 Stamina required to work long hours
 Emotional strength and maturity
 Good communication skills
 Ability to work effectively in a health care team.
교육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오랜 공부와 수련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대략 다음 과정으로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학부과정 (pre-med)
• 3~4년 의대과정 (medical school)
• 수련의 과정 (post-grad training)

취업요건/등록

의사로서 개업하기 위해서는 각주의 의사협회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앨버타주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부과합니다.

• 의대 학위
• 가정의 2년, 전문의 4년 이상 수련의 과정수료
• 등록시험

업무

의 사가 무슨 일은 하는지 모르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이해하고 있듯이 의사는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합니다. 사람이 죽고사는 문제만큼 더 중대한 일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만큼 의사라는 직분이 존귀하고 대접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편 힘들고 어려운 직업임은 분명합니다.

의사는 대개 전문의 (Specialist Physician) 와 일반가정의 (General Practitioner, Family Physician)로 구분됩니다. 캐나다의 의료체계는 환자들이 우선은 가까운 곳의 담당 가정의를 찾아 진찰을 받고 필요할 때 이들의 의뢰를 받아 전문의 찾는 방식으로 행해집니다.

임금

어 느 사회나 의사는 최고의 대우를 받습니다. 전문의의 경우 희소성과 기술, 경력에 따라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임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3년 기준 앨버타주정부 자료에 따르면, 가정의가 받는 시간당 평균임금은 $98.24 ~ $121.23 이며 평균 $114.55 로 나타납니다.

해외경력자가 캐나다의사가 되는 길

어느 사회에서나 각 직역별 진입장벽이 있고 캐나다 의사 역시 해외 경력자가 접근하기는 매우 어려운 분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노력과 실력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의사로서의 자질과 실력에 앞서 무엇보다 영어실력이 큰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관련 정보를 살펴볼 수 있는 링크입니다.

mcc.ca/examinations/nac-overview/exam-preparation-resources/#documents
www.facebook.com/imgstudygroup/
physiciansapply.ca/

(2016.10.22)

본 칼럼은 법적 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인용된 각종 통계와 규정 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개별사안에 따른 적용 법규와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자들께서는 이를 감안해 칼럼 내용을 이해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사항과 자문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최장주
캐나다정부공인 이민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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