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세금 신고시 변동 사항과 해외자산 자진 신고
2016/02/04일자 기사
2015년 세금 신고 기간이 돌아왔다.
2015년 세금 신고는 납부할 세금이 있을 경우 4월 30일까지 보고하여야 하고 환불일 경우 그 이후에 보고해도 상관없으나 각종 수혜금이 지연될 수도 있으니 4월 30일 이전에 보고 하길 권한다.
자영업자일 경우 신고 마감일은 6월 15일이나 세금 납부액이 있을 경우,4월 30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캐나다의 전반적인 세금 제도를 열거하려면 지면상 힘들기 때문에 2014년부터 새로 시작한 Family Tax Cut과 2015년 세금 신고시 바뀐 내용을 중심으로 알리고자 한다.
•Family
Tax Cut은 2011년에 전 수상이었던 Stephen Harper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소득 분할 (income
splitting)이 수정된 것으로서 18살미만의 자녀가 최소한 1명 이상 있는 부부일 경우 $50,000까지의 과세 소득을
소득이 높은 배우자로부터 낮은 배우자 한테 옮길 수 있는 제도로 2014년 세금신고부터 시행하고 있다.
Family Tax
Cut 자격 요건에 해당할 경우 $2,000 까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으나 single parent나 자녀가 없는 가정 또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더라도 부부의 소득이 거의 비슷할 경우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없는 단점이 있다.
•16세 미만 자녀의 체육 활동에 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Children’s
fitness tax credit amount가 2014년 세금 보고부터 최대 $500에서 $1,000로 증가하였었는데 올해
보고하는 2015년 세금 신고부터는 비환불 세액 공제 (Non-Refundable Tax Credit) 에서 환불 세액 공제
(Refundable Tax Credit)으로 바뀜으로써 소득이 낮은 가족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6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 한 달에 $100 씩 받았던 UCCB (Universal Child Care Benefit)는 2015년
1월부터는 6세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 한달에 $100에서 $160로 증가하였고 6살에서 17살까지의 자녀가 있을 경우도 매달
$60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UCCB는 부모의 소득액에 관계 없이 해당 나이의 자녀가 있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비과세 대상인 Child Tax Benefit과는 달리
UCCB는 과세 소득이므로 세금 신고시 꼭 그 액수를 포함해야 한다.
•2009
년 저축 장려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새로 도입한 TFSA (Tax Free Saving Account)는 RRSP와 비교해 세금
공제 혜택은 없지만 RRSP가 나중에 그 돈을 인출할 때 그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되는 반면에 TFSA는 계좌 안에 있을 때는
물론이고 후에 인출할 때나 또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도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2014년에는 최대 $5,500까지 기여할 수 있었던 TFSA는 2015년부터는 $10,000 로 그 기여할 수 있는 금액이 증가하였다.
•해외자산의 가치가 $100,000에서 $250,000사이에 해당하면 2015년 세금 신고 부터는 간단한 보고방법 (Simplified Reporting Method) 으로 신고할 수 있게끔 하였다.
$250,000이상일 경우는 2014년과 동일하다.
•2014년 7월부터 미국과 캐나다를 자주 오가는 사람을 보다 쉽게 추적 감시할 수 있도록 출입국제도가 강화되었다.
이로써 미국에 상당 기간 체류하는 캐나다 시민들은 미국 세무서 (IRS)에도 세금 보고를 해야 할지도 모르니 유념하길 바란다.
세금 신고를 하면 나중에 세무서로부터 Notice of Assessment를 받게 되는데
요즈음에는 세무서 website 의 my account (www.cra.gc.ca/myaccount)에 등록을 하면 개인 세금 보고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쉽고 빠르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세금 신고를 해당 자료를 보내지 않고 거의 e-file로 보고하기 때문에 나중에 세무서로부터 어떤 특정 자료 (특히 donation 이나 Rent 등)를 보내라는 편지를 받을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우선 정확한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세금 신고 후 해당 자료는 전 6년치까지 잘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세무서를 빙자해 전화나 email로 돈이나 개인적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점 특히 유의 해야 한다.
다음은 최근 세금 신고시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인 해외자산 자진 신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캐나다 해외자산 자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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