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재테크의 비밀
토론토
세금
turbotax.intuit.ca/tax-resources/alberta-income-tax-calculator.jsp
캐나다에서 대출방법을 알아보자
일반인이 대출을 일으키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이다.
집을 살때 융자 즉, 모기지를 이용하는것 과
생활 및 사업 자금으로 급전이 필요한것이다.
일단 집융자는 모든 사람이 한번쯤은 이용하니 잘 알아보면 되겠고,
급전의 경우는 만약을 위해서 이런것이 있구나 정도 알아보면되겠다.
아래는 조사 결과 캐나다 KEB 하나은행에서 가능한것으로 나왔지만 이외도 TD등 시중은행 및 제2금융등 다 하고있다.
즉 한국과 별반 다름없다
2017년 9월 현재
해외에서는 캐나다가 대출 만기 규제를 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최장 40년이고 LTV 9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출자가 LTV 80%가 넘는 대출을 신청하면 일단 만기를 25년으로 제한한 뒤 차주의 상환 능력을 은행들이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급전 및 생활자금 관련
급전 및 생활자금 관련
주택 담보 대출(Residential Mortgage)
주택매입 또는 기주택 매입자금의 대환(Refinance) 자금
매입가 또는 감정가액의 최고 80%까지 지원
Overdrafts (Easy-Minus) 대출
적금을 담보로 마이너스 통장을 원하는 개인 및 개인기업 고객을 위한 대출상품
적금 불입에 따라 한도가 자동 증액되면, 담보 설정 금액도 자동으로 같이 증액
개인 대출(Personal Loan)
당좌 대출(Over Draft)
정기예금 / 적금담보 대출 (예금액 또는 불입액의 100%)
지급 보증서(Letter of Guarantee)
개인 및 사업용 당좌구좌의 Line of Credit (마이너스 통장)
임대업도 괜찮은 재테크이다
임대 관련
http://www.landlordandtenant.org/notices/
세입자는 14일 사전공지가 필요하네요.(州별확인필요)
FAQ
임대인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임차인을 내보낼수 있는 것인가요?
(예을 들면 : 임대료 인상을 목적으로 다른 제3자에게 임차하기 위해서 등...)
=> 내보낼수 있습니다.
말그대로 landlord네요
또다른 사례
월 세 $800에 deposit이 $800이라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랜드로드가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았다 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이것을 내년에 세금보고를 했는가? 하는 것이지 현금으로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를 구해 놓고 나가려 했는데 주인측에서 합법적인 이유를 대지 않고 거절하였으니 불법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네요. sub-lease는 반드시 랜드로드의 서면 동의서가 있어야 하며 랜드로드가 동의하지 않거나 거절해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영어로 Landlord가 "지상의 신"이란 의미라고 비꼬는 말이 있듯이 sub-lease는 전적으로 랜드로드의 권한이며 이를 세입자가 sub-lease를 거절한 것에 대해서 저항을 할 수 없습니다.
위의 글에서 언급된 주요 쟁점인 보증금 반환문제는 일단tenant n landlord dispute agency를 통하면 세입자가 유리하나 랜드로드측에서 반소를 제기하여 계약기간 만료 전에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나가버린 것으로 인한 임대료 손실을 제기하면 오히려 세입자가 손해가 날수 있습니다
글이 도움이 되고, 마음에 드신다면 마구마구 공유 해주세요~
꼬리말 - 노른자집 Music Player 설명서 | 살아있는 추천 글 보기 | 블로그 인기글보기 | 전체글보기
'경제 및 생활 정보 > 해외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캘거리 시내외 교회 및 종교시설 (0) | 2023.06.01 |
---|---|
캘거리 시내 관광 (0) | 2023.05.28 |
미국 취업을 위한 경력관리-2 (1) | 2021.12.30 |
미국 취업을 위한 경력관리-1 (0) | 2021.12.30 |
캐나다 가볼만한곳 정리 (0) | 2021.11.10 |
캘거리 근교 관광(당일치기 범위) (0) | 2021.11.07 |
캐나다 알바타 가볼만한곳 정리 (0) | 2021.08.01 |
캐나다 자동차 보험 Q&A - 캐나다 자동차보험 할인방법 외 (4) | 2021.05.05 |
해외 세계 가볼만한곳 정리 (0) | 2020.11.03 |
캐나다 맛집 정보를 알아보자 (0) | 2020.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