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재테크의 비밀

 

토론토

 

 

세금

turbotax.intuit.ca/tax-resources/alberta-income-tax-calculator.jsp

캐나다에서 대출방법을 알아보자

일반인이 대출을 일으키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이다.

집을 살때 융자 즉, 모기지를 이용하는것 과

생활 및 사업 자금으로 급전이 필요한것이다.

 

일단 집융자는 모든 사람이 한번쯤은 이용하니 잘 알아보면 되겠고,

 

급전의 경우는 만약을 위해서 이런것이 있구나 정도 알아보면되겠다.

 

아래는 조사 결과 캐나다 KEB 하나은행에서 가능한것으로 나왔지만 이외도 TD등 시중은행 및 제2금융등 다 하고있다.

즉 한국과 별반 다름없다

 

 

2017년 9월 현재

해외에서는 캐나다가 대출 만기 규제를 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최장 40년이고 LTV 9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출자가 LTV 80%가 넘는 대출을 신청하면 일단 만기를 25년으로 제한한 뒤 차주의 상환 능력을 은행들이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급전 및 생활자금 관련

급전 및 생활자금 관련
주택 담보 대출(Residential Mortgage)
주택매입 또는 기주택 매입자금의 대환(Refinance) 자금
매입가 또는 감정가액의 최고 80%까지 지원
 

Overdrafts (Easy-Minus) 대출
적금을 담보로 마이너스 통장을 원하는 개인 및 개인기업 고객을 위한 대출상품
적금 불입에 따라 한도가 자동 증액되면, 담보 설정 금액도 자동으로 같이 증액

개인 대출(Personal Loan)
당좌 대출(Over Draft)
정기예금 / 적금담보 대출 (예금액 또는 불입액의 100%)
지급 보증서(Letter of Guarantee)
개인 및 사업용 당좌구좌의 Line of Credit (마이너스 통장)

임대업도 괜찮은 재테크이다

임대 관련

http://www.landlordandtenant.org/notices/
세입자는 14일 사전공지가 필요하네요.(州별확인필요)
FAQ
임대인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임차인을 내보낼수 있는 것인가요?
(예을 들면 : 임대료 인상을 목적으로 다른 제3자에게 임차하기 위해서 등...)
=> 내보낼수 있습니다.
말그대로 landlord네요

 

또다른 사례

 

월 세 $800에 deposit이 $800이라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랜드로드가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았다 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이것을 내년에 세금보고를 했는가? 하는 것이지 현금으로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를 구해 놓고 나가려 했는데 주인측에서 합법적인 이유를 대지 않고 거절하였으니 불법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네요. sub-lease는 반드시 랜드로드의 서면 동의서가 있어야 하며 랜드로드가 동의하지 않거나 거절해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영어로 Landlord가 "지상의 신"이란 의미라고 비꼬는 말이 있듯이 sub-lease는 전적으로 랜드로드의 권한이며 이를 세입자가 sub-lease를 거절한 것에 대해서 저항을 할 수 없습니다.

위의 글에서 언급된 주요 쟁점인 보증금 반환문제는 일단tenant n landlord dispute agency를 통하면 세입자가 유리하나 랜드로드측에서 반소를 제기하여 계약기간 만료 전에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나가버린 것으로 인한 임대료 손실을 제기하면 오히려 세입자가 손해가 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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