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권하는 대출모집인, '고금리 갈아타기' 권유 못한다? - 1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금리 갈아타기 관련된 정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은행대출을 사채로 갈아타라는~~~이런자들은`~!

서민들이나 젊은여성을  빚에 함정으로 빠지게하여~~~신체각서까지 받아낸 악한사채업자들~~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서~~~중범으로 다스려야~~~~!





빚 권하는 대출모집인, '고금리 갈아타기' 권유 못한다


        


대출모집회사 부당대출 권유땐 최대 1억원 과태료
'빚 권하는 관행' 개선, 대출모집인 규제 법적 근거도 마련


(서울=뉴스1) 오상헌 기자 = # A저축은행에서 연 12%대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김모씨는 2000만원 추가 대출을 알아보던 중 한 대출모집인으로부터 B저축은행 신용대출을 추천받았다.

모 집인은 "10%대 초반 금리는 어렵지만 18%대에 5000만원 대출을 6개월 이용 후 우수고객이 되면 나중엔 금리 12% 수준의 대출이 가능하다"며 전환 대출을 집요하게 추천했다. 김씨는 결국 필요한 자금보다 더 많은 돈을 비싼 이자를 내고 빌렸지만 저금리로 바뀌지 않아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음달부터 대출모집인들이 대출금을 늘려주겠다며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를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대출모집 회사는 수수료를 금융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2개 이상 복수의 금융회사 대출 모집은 할 수 없다.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대출을 권유할 경우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 제제를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대출모집인 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규제 강화 방안은 '푸시(Push) 마케팅'을 통해 손쉬운 대출과 과잉 대출을 양산하는 '빚 권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고금리 대출전환시 대출금 증액" 유혹, 수수료만 5410억

대 출모집인은 금융회사와 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돈을 빌릴 사람과 대출회사를 연결해주는 일을 한다. 대출이 성사되면 금융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금융당국은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행정지도)'으로 간접 규제하지만 금융회사 내부통제가 허술해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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