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오히려 강화법으로 다스려야된다.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로 만 20세가 넘는 신체 건강한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에 가는것이 의무이고, 이를 어겼을시에는 법의 판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인해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확신으로 총을 들기 거부한 사람들이 택할수 있는 것은 감옥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2015년 5월 광주지법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다음날에는 수원지구에서 2명의 '여호화의 증인' 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무죄의 이유는 "자신의 진정한 양심상의 결정에 따라 병역거부에 이른 것으로 판단" 된다는 이유입니다.

     

    2000년 들어서부터 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재판이 많이 열렸는데 대부분 유죄로 판결받아 감옥을 갔고, 소수의 인원들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연간 약 600여명의 입영 인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1년 6개월으 감옥행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90% 이상이 종교적 신념 때문이고 그 대상자가 '여호와의 증인' 이라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국미들에게 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공감은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휴전국가인 대한민국 현실과 책임과 법에 따라 군대를 다녀오가나 혹은 군에 가야만 하는 대한민국 남자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비 양심적거부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다해도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보다 도덕적 양심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들이 믿고 있는 종교, 사상, 양심을 위배하지 않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양심을 지키기 위함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고귀한 양심을 병역의 책임 앞에서만 지키려고 하는 것일까요? 지금 당신들이 살아있는 이유는 다른 수많은 대한민국 남성들의 희생으로 이뤄진것임에도 불구하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행을 택하다보니, 인권위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것이 대체복무입니다.

     

    솔직히 대한민국 남성 중에 나라를 지키려는 투철한 애국심을 가지고 군대를 가는 남자는 소수일것입니다. 사회 지도층을 비롯해, 스포츠, 연예인 등등 상습적으로 병역 면제와 비리 등은 우리가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지오.

     

    어떻게든 면제나 공익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체복부는 또 다른 병역기피 소재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서 더 문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양심이란것은 측정할 없습니다. 그 때문에 각종 병역 비리 문제점들이 나올 것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자신들의 양심은 침해 받을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대만, 혹은 이스라엘 등 우리나라 처럼 징병제를 하는 나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할수 있고, 유엔에서도 2006년, 2010년, 2011년 3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18조 제1항(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을 위반했다" 며 보상과 구제조치를 권고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이나 이스라엘이 한다고 유엔이 권고한다고 우리의 국방을 책임질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요?

     

    만약 대체복무를 어떤 형태든지 4~5년으로 한다면 과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나올까요? 이것역시 부당하다며 거부를 할듯 보입니다.

     

    헌법 제39조 1항, 병역법 제3조 1항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에 복무할 의무를 지며...."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반드시 병역에 복무할 의무를 져야된다는 것입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재판부는 법을 어긴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 곳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양심은 측정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이를 법으로 판단한다는것도 말이 안되고, 그런것을 판단할수 있다면 법 자체의 존재를 한번쯤 의심해봐야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양심적 병역거부를 강화하고, 대체복무를 만들어야겠다면 군대와 동일하거나 기간을 더 많이 주는 대체복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들이 총을 들기 싫어하는 거지. 국가의 의무를 안하려고 하는건 아닐테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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