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글을 잘 읽으셨나요? 앞선 글에서 이어진다.
2. 광고 관련
광고 게재위치 정책 일반은 다음과 같다
https://support.google.com/adsense/answer/1346295
광고 크기 안내
https://support.google.com/adsense/answer/6002621?hl=ko
찾아보니, 300x250은 모바일에 가능한데, 336x280은 가능하다 표시가 되어있지않은 걸봐서는 안하는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전 휴대폰의 경우 336x280이 화면 절반이상 가리지않았던것같은데, 현재 휴대폰의 경우 절반 조금 넘게 가리네요.
따라서 기종마다 차이있는걸봐서는 안하는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괜히 이런걸로 책잡히면 곤란하겠지요.
그래서 저도 빨리 수정해야겠네요.
그런데 웃긴것은 반응형의 경우 같은 페이지에 336x280가 올라옵니다.
그렇게 계산했다는것인데, 아무튼 그런것을 차지하더라도, 어짜피 애드센스에 보고되는 광고 UNIT은 그것은 반응형으로 보고되는것이고
내가 붙인것은 "336x280"으로 보고 되니, 상단이건 하단이건 다 떼어 버려야겠네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제목 아래에 광고 게재 X
게시자는 Google 광고에 '광고' 또는 '스폰서 링크'라는 문구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광고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X
구글에서는 광고에 정말로 관심이 많은 사람들만 광고를 클릭할 수 있도록 사이트에서 광고 클릭을 유도하는 일체의 행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이트에서 광고 클릭을 유도하는 경우, 해당 광고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광고를 클릭하게 될 것이고, 이
경우에는 광고주가 원하는 광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구글에서는 광고 게시자에게 수익금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글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사이트에서 클릭을 유도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게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광고 클릭을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문구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글에서 그 예제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클릭 유도 금지 정책 위반 사항에는 사이트 방문자가 스스로의 호기심이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하여 광고를 클릭할 수 있도록 만드는 모든 방법들이 포함됩니다. 만약, 본인의 사이트에서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사이트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당하는 경우 구글 애드센스 계정이 정지되거나 광고 게재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방문자가 사이트에서 콘텐츠와 광고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이 정책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사이트 내용과 광고를 구분할 수 없다면, 방문자가 광고인 것을 모르고 광고를 클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광고를 사이트에 넣을 때에는 본문과의 간격을 일정 수준으로 넓혀야 하고, 광고의 링크 색과 본문의 링크 색을 동일한 것으로 하면 안 됩니다. 본인의 사이트에서 이러한 것들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계정이 정지를 당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아직 신고를 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고를 당하는 경우 훅 갈 수 있으니 미리미리 정책 위반 사항들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광고의 링크 색 : 0053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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